현대중공업 하청 故 손창현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현대중공업 하청 故 손창현 노동자의 죽음은 기형적인 원․하청 산업구조와
산재은폐를 자행하는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남발이 불러온 비극이다.

어떠한 업종을 불문하고 한국의 산업구조는 기형적이다.

원청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을 축소한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하청을 주고 있으며,
그 하청은 또 다른 하청을 낳는다.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에 수도 없이 많은 하청이
줄지어 있고 기존에 원청이 맡았던 책임은 철저하게 하청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하청업체의 사장은 대부분 원청에서 일하던 임원들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하청으로 전가되는 안전보건, 비용절감에 대한 책임과 원청의 일방적인 단가인하는
더욱더 열악한 작업강도와 조건에 놓인 하청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하청노동자의 몸은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하청인 한성ENG에서 일하던 故 손창현 노동자가 얻은
‘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염좌’도 이러한 조건에서 발생된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노동자가 일하다 골병에 든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에 분개한다.

이러한 기형적 산업구조의 조건아래에서 수도 없이 많은 재해자가 발생하지만,
원․하청은 ‘무재해 달성’ 이라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며 하청노동자를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수도 없이 많은 불안전요인과 노동강도가 노동자를 병들게
하지만, ‘무재해 달성 130만 시간’이라는 외피로 감추려고 한 원․하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故 손창현 노동자에게 사죄하고 유족들에게도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하청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재은폐’를 자행하는 회사 옆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남발이 있다.

회사는 ‘산재가 된다 안된다, 산재불승인 나면 회사 책임 없다.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하며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세운다. 회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이 알아서 불승인 내려주기 때문이다. 재정상태 운운하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이라며 불승인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각성해야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료는 낮추고 재해자는 죽음의 문턱으로
내모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산재은폐 감시와 관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간 계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던 산재은폐와 작업환경관리시 적발되었던 사업장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건의 시초가 되었다. 엄밀한 관리 감독과 감시로 산재은폐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야 할 노동부는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회사에 공공연한 불법을 자행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도 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회사의 거짓말에 놀아나면서 젊은 한 가정의 가장이, 젊은 노동자가 자살로 가게 된 역할을 한 것이다. 노동부가 미리 불법을 자행한 사측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그간 항상 사건이 발생해야만 움직이는 작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산재은폐시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회사 산재은폐를 큰 문제가 아닌냥 방치시키면서 사측이 노동자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제대로 치료만 받았어도, 미리 관리만 하였어도, 노동자의 목숨을 중요시만 여겼어도, 故) 손창현 노동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땅의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면서 사람의 생명마저도 돈으로 환산하려는 이 땅의 자본과 정부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故) 손창현 노동자의 자살은 바로 이땅의 자본과 자본에 비굴하게 붙어사는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타살 행위임을 이땅의 노동자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1. 현대중공업과 한성ENG 원․하청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하라!
1. 현대중공업은 ‘산재은폐’의 기만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라!
1.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남발로 재해자를 죽음으로 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하라!

건강한노동세상

사건경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한성ENG에서 9년간 근무
06년 7월 12 허리통증으로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진단 확정
7.12~8.12 공상치료(유급)
8.13~8.31 공상치료(무급, 치료비만 지급)
8.23 산재신청
9.1 출근
“완치소견서를 갖고 오면 복직시켜주겠다.”
9~10월 퇴사 종용
10.13일 요추부염좌만 일부승인통보
10.26 요추부염좌만 완치 소견, 추간판탈출증 완치소견 못 받음
10.27 복직을 거부당한 후, 29일 날 주검으로 발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