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의 서 한
고) 손창현 노동자의 죽음은
현대중공업의 고질적인 산재은폐와
한성ENG의 무재해운동과 산재신청에 대한 탄압,
근로복지공단 산재불승인 남발이 부른 명백한 타살이다!
1. 10월 28일 경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냉천공장 한성ENG(사장 김두환)에 근무하던 손창현(만 37세)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1998년부터 소지공으로 일해 왔고 지난 2006년 7월 11일 17시경 사업장에서 20kg 철의장품을 파레트에 올리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7월 12일 울산시 북구 소재 21세기좋은병원에서 요추염좌와 추간판탈출증(요추5반-천추1번간)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공상과 산재신청, 산재일부불승인, 복직문제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으며 심한 고통을 당했고 결국 소중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2. 고인은 회사와 7월12일부터 8월 12일 한달 간 공상치료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한달 간 치료로 고인의 병은 완쾌되지 않았다. 8월 13일 회사에 출근하여 8월 말까지 요양연기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무급처리하고 치료비만 지급하겠다”며 책임을 지려하지 않았다. 고인은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8월 23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산재를 신청하였다. 산재신청을 하자마자 회사는 “산재처리하면 퇴사한 것으로 알겠다” “복직하려면 완치되었다는 담당의사 각서를 받아오라”며 고인을 탄압하였다. 출입증을 갱신해준다며 출입증을 빼앗아 회사출입을 막았고 휴업급여신청과정에서 기만적으로 퇴사동의서에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고인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던 10월 1일 한성ENG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무재해 130만시간 달성으로 포상을 받았다. 산재신청을 방해하고 산재신청에 복직불가로 협박하며 한성ENG는 화려하게 무재해포상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무재해포상의 허구성은 10월 13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부터 고인이 산재일부승인을 받으면서 여지없이 깨져버렸다. 현대중공업 원, 하청의 무재해달성운동이란 것이 결국 거짓과 기만, 산재노동자의 고통과 눈물로 쌓아올려진 것이란 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3. 고인은 8월 23일 산재를 신청하였다. 50여일이 지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부터 일부승인결정을 받았다. 병이 중한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되었다. 10월 20일에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로부터 “2006년 10월 4일자로 치료종결하시기 바랍니다”는 통보를 받았다. 산재승인여부를 알았을 때 이미 9일전 치료종결이 되었고 아직 낫지 않은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고인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픈 몸으로라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복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복직이 또다시 거부되었을 때 그는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4. 결국 고인의 죽음은 무재해목표달성을 강요하며 고질적인 산재은폐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현대중공업과 산재를 은폐하려다 실패한 한성ENG의 노골적인 탄압과 산재신청상병을 일부 불인정하여 다 낫지 않은 몸으로 복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몬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다!
5. 고)손창현 노동자 자살 관련 울산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가 고인의 죽음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다시한번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고)손창현 노동자의 산재신청과 결정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분명히 답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산재처리기간 지연(50일)시킨 점, 사측의 허위사실을 결정과정에 반영한 점, 재해경위와 조사내용을 결정과정에 반영하지 않고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일부불승인 한 점, 산재결정일보다 먼저 산재종결 된 점, 주치의의 소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요부염좌만 승인하고 추가판탈출증은 불승인 한 점, 회사 측 문답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투명하게 답해야 하며 유족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6. 고)손창현 노동자 자살 관련 공대위는 고)손창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의 행위가 포항지사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산재처리기한을 지연시켜 산재노동자의 생계를 압박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점, 본인의 진술과 자문의 소견을 무시하고 산재은폐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업주의 의견을 공공연히 반영시키는 점, 주치의의 소견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식의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점, 대표적으로 요추염좌는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하여 산재노동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심각히 훼손하는 점, 행정정보공개 청구 시 회사측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결정과정에 반영하는 점 등은 고)손창현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국 산재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 반복되는 한 산재노동자의 자살은 재발될 수 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집단과격민원대응지침’ 등 3대 독소지침을 즉각적으로 폐기하라!
7. 고) 손창현 노동자가 산재로 충분히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었다면 아픈 몸으로 복직하기 위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며 사랑하는 가족과 희망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다수노동자를 보호하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의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을 제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마저도 전면개악하려는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 업무상 재해인정 방식 전환과 평가기관의 독립,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 권한 폐지, 선보장 후평가, 원직장 복귀 의무화와 재활급여 신설,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등 노동자의 요구를 전면 반영하여 산재보상법을 개혁하라!
8. 고)손창현 노동자 자살관련 울산지역공대위는 고)손창현 노동자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비정규직노동자의 산재권리쟁취, 산재은폐근절, 산재보상보험법 개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6년 11월 6일
현중사내하청노동자 고)손창현 자살 관련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한국사회당 울산광역시당, 현대중공업노동자운동연대, 현대중공업전진하는노동자회, 현대중공업청년노동자회(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