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롯데대산유화단지는 양호한 편?”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4-30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롯데대산유화단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잇단 산재사고의 배경에 노동부의 안전관리ㆍ감독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손기범 지부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사망사고 발생 이틀 후 또다시 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이틀 간 부분 작업 중지명령 내렸을 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노동부는 롯데산유화 건설현장에 대해 즉각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산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롯데대산유화단지 건설현장이 다른 공사현장보다 안전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 관계자는 “연간 공사투입인력이 5천명인데 이 중 산재사망자는 3명”이라며 “사망재해율만 놓고 보면 일반 건설현장보다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지부의 노동자 대표 참여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산재사고 조사는 근로감독관의 수사영역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출입에 대한 조항이 없어 건설노조의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요구가 구호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