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집단 피부질환’ 발생
산업안전공단, 전남서 삼산화안티몬 직업병 발생 경보 … 동종물질 취급사업장 ‘주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전남의 한 사업장에서 삼산화안티몬에 의한 집단 피부질환이 발병함에 따라 산업안전공단(이사장 노민기)이 직업병 발생경보를 발령했다.
10일 공단은 “삼산화안티몬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직업병 발생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직업병 발생경보는 전라남도 소재 H사업장에서 삼산화안티몬(SbO3, Antimony Trioxide)에 의해 7명의 몽골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피부질환에 이환됨에 따라 발령됐다.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이 사업장은 폴리스티렌 합성수지 생산공정에서 난연제(연소지연제)로 사용하는 삼산화안티몬이 노동자들의 피부에 노출되면서 질환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국내 삼산화안티몬 제조업체 3곳을 포함해 관련 사업장 92개소에 직업병 발생사실을 알리고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대한산업의학회·한국산업위생학회 등에 위험경보를 전파했다.
삼산화안티몬은 백색의 결정형 가루형태로 플라스틱·페인트·접착제·고무제품 제조·섬유코팅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에 노출되면 눈·피부·점막·기관지 등에 강한 자극을 주고 피부염을 일으킨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노동자들이 피부를 노출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져 피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산화안티몬에 의한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물질 취급작업시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며 작업 종료 후에는 몸(피부)을 세척해야 한다. 또한 삼산화안티몬에 의한 피부질환 발생시 작업을 중단하고 산업의학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강성규 공단 산업보건국장은 “사업장에서 집단 직업병 발생이나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 관련 사업장과 유관기관에 직업병 발생경보를 발령하고 있다”며 “공단에서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의 원인과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