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산 산 업 재 해 추 방 운 동 연 합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41-28번지 3층//
☎ 052)288-3356// fax 052)288-3611

문서번호 : 울산 산추련 2007 – 01 – 02

발신일자 : 2007년 1월 16일

수 신 : 노동부장관

참 조 : 산재보험혁신팀장

발 신 :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제 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건

1. 귀 조직에 인사드립니다.

2. 노동부는 2006년 12월 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한 12/13 노사정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산재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개악(안)입니다.

3. 12/13 노사정 합의문에 근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산재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산재요양, 재활, 원직장 복귀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자, 산재노동자,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면 배제한 채 노사정 밀실야합으로 이뤄진 합의에 근거 해 만들어진 개악(안)으로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4. 노동부가 입법예고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노동자의 산재진입장벽을 강화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산재노동자,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 ▲보험급여를 삭감 ▲부분휴업급여제도를 도입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개악으로 가득 차 있기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5. 본 단체는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쟁취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매년 산재노동자들의 불이익과 이에 맞선 눈물겨운 저항을 보며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산재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어 전면적으로 보호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적용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권한 폐지와 심사기관 독립 ▲산재인정기준의 확대 ▲사업주 날인 및 자문의제도 폐지 ▲선 보장 후 평가 ▲원직장 복귀 의무화 및 재활체계 구축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축소와 폭력행정 근절책 제도화 등을 전적으로 반영해야 하나 이번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에 반대합니다.

6. 노동부가 헌법에 보장 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리증진을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의견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본의 이해와 입장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훼손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을 서두르는 행위는 반노동자적 행위이며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7. 본 단체는 이상과 같이 노동부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며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1300만 노동자와 함께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저지투쟁, 노동자의 입장에 선 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혁쟁취투쟁, 노동자 건강권쟁취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 첨부자료 :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6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공동대표 고선길, 정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