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산업안전 관련자님 여러분!
저는 2005년 8월 4일에 울산시 온산공단 내 모 건설 화학설비 증설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분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안전업무 종사자입니다.
상기 망인은 모범적인 근로자로서 현장 책임자의 지시대로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비계발판 사이 공간으로 빠져 발판하부로 추락, 안전대에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로 전문의 진단에 의한 직접 사인은 벨트식 안전대가 흉부 및 복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며 폐를 찔러 내향성 기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비계 높이가 7.3m로써 벨트식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 추락했다 하더라도 중상을 입을지언정 사망까지는 하지 않았을 진데, 벨트식 안전대를 착용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화를 입게 되었는데 그 벨트식 안전대에는 버젓이 대한민국 정부(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에서 인정해준 안 자 마크가 찍혀 있으니 이 또한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미 벨트식 안전대 사용을 금지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 벨트식 안전대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당시 일시에 개선할 경우 건설업체의 비용부담 때문에 잠정적으로 일정기간 권장키로 하고 유보되었다 하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세계 경제 13위 경제국이며 OECD 회원국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며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아래 제2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전 종사자 여러분!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선진국처럼 안전성이 검증된 그네식 안전벨트만 착용하고 작업함으로써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강력히 기원하는 바램입니다. 진정으로 무재해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