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공노할 살인적 폭력만행을 저지르는 용산구청에 항거하여 미조직 사업장 노동자들인 철거민과 가열 찬 연대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노동자민중의 주거권을 쟁취합시다.

용산동5가 철거민 4인은 4년 전 아무런 대책 없이 폭력적인 싹쓸이 강제철거를 당하고 길거리 천막에 의지하여 살인적인탄압의 주범인 용산구청 규탄집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주거공간을 건설자본과 정권에게 강탈당한 용산 세입자 주민들은 지난 새해벽두 1월1일부터 폭풍한설에 용산구청 앞에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1인 시위와 꽁꽁 얼어붙은 날바닥에 침낭과 비닐을 뒤집어쓰고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가를 철거당하고 길거리로 내 몰린지 550여 일째가 되어 가지만 시행, 시공사나 책임관청인 용산구청은 “오히려 죽어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다들 구속시켜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공갈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용산세입자들의 임대주택이 건립되는 유형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취소되고, 고층주상복합(호화판원룸 대형건물) 사업을 강행시키며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용산구청은 원 거주민의 절대다수인 세입자들의 심각한 주거권 침해와 분쟁을 유발시키는 사전 진단과 실사의무를 건성으로 처리하고, 사업시행을 승인하고 폭력적인 강제철거로 밀어 붙이며 강공으로 일관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용산철거민 탄압의 직접적인 원인은 작년 12월20일 박장규 용산구청장과 담당국장이 재개발지역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8억을 갈취해 뇌물수수와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는 뇌물비리로 백일하에 들어났습니다.
철거민 아줌마가 강제철거에 항의하고 용산구청장 박장규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용산구청은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실형4개월로 법정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매일 항의집회를 진행하던 철거민들 4인이 뇌물비리를 거론하며 용산구청의 부패와 사전 의도된(!) 철거민탄압을 규탄하며 문제해결을 촉구였습니다.

용산구청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신고 된 합법집회를 폭력으로 침탈하여 마이크를 빼앗고 언론이 함구해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한 것인지(?), 용산구민의 피땀인 혈세로 용역깡패들을 사들여 폭력만행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스피커 3미터 앞에서 녹음한 소음측정 등 조작된 자료로 고소, 고발을 감행하는 박장규 용산구청장과 공무원들의 뻔뻔함은 끝이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고소고발을 제기하여 철거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법을 악용하여 상습범으로 몰고 있는 술책을 단호히 박살내야 합니다.

각종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법률은 대략 20여 가지에 이르고 조례 등도 부지기수입니다.
용산동5가 개발지역에 적용되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크게 4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발형태를 규제합니다.

수많은 법률이 엉켜지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의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세입자들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들은 보장성보다는 규제하고 배제시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도 몇 되지 않는 포괄적인 문구로 인하여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는 보장이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야무야하겠다.”는 법률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개발사업 진행의 단계별절차, 세입자들의 자격요건에 따른 ‘해당자’와 ‘미 해당자’로 분리하는 규정과 개발유형을 ‘이유’로 한 불이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자: 개발사업의 지정고시 일자 3개월 전(前)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등제된 자로서 정상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 제6조 의거 부부이상의 가족구성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철거민들의 투쟁이 강력했을 때에는 개발사업의 종반단계의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일로 삼았다가, 철거민들의 힘이 약화되는 틈을 타고 시행 첫 단계로 개악된 조항으로서 적게는 2년에서 크게는 5~6년의 엄청나게 긴 시차로 인하여 많은 세입자들이 ‘미 해당자’로 분류되어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2. 개발유형(형태)에 따른 해당자, 미 해당자를 가르기도 합니다. 위에 나열되어 있는 4가지유형 중에서 3가지의 형태에서는 세입자들의 권리가 ‘임대주택’을 택일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도시정비사업(주상복합 건물, 수익성이 가장 높은)의 경우에는 불투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형평의 원칙(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에 위배된 법률체계로 인한 분쟁이 용산동5가의 세입자들의 권리주장의 핵심입니다.

파시스트깡패체제도 아니고 어떤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은 물론 ‘가수용 단지’까지 제공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는 마당에 용산동5가동 세입자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며 쫓아냈습니다.
이에 저항하며 투쟁에 나서자 “공무집행 방해다, 명예훼손이다.”며 구속시키고 폭력으로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개발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나라 국민도 아니라는 차별대우에 공무원들과 깡패, 경찰들의 무자비한 폭력만행에 난자당하고 있습니다.

용산동5가세입자대책위원회는 4년에 걸친 지난한 투쟁을 통하여 용산구청이 당초의 요지부동의 태도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라는 태도 변화를 강제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공문으로 명학하게 해 달라’는 세입자들의 요구를 “절대로 못한다.”며 탄압으로 일관하며,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구속시키고, 공무에 전념해야할 공무원들이 날바닥에 노숙하는 철거민들을 탄압하는 깡패역할을 마다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구속 중인 유씨(45세)와 노숙투쟁인 정씨(여50세), 김씨(여52세), 조씨(남64세)모두가 에 속해 당연히 임대주택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두로만 “임대주택을 준다.”고 말하면서도 공문화해서 문서로 제공해달라고 요청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믿음이 가지 않는 처사입니다.
구청은 대국민 일선창구인 공공기관으로써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문’화의 원칙은 기본상식에 속합니다.

용산구청은 앞에서는 임대주택을 준다는 “말장난”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철거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농간으로 이간질하고 이기집단으로 매도하며 짓밟고 구속시키는데 혈안입니다.

헌법의 의, 식, 주(주거권)는 기본권으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형평의 권리와 주거이전의 자유를, 주거 및도시정비법은 모법인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파괴하는 소위 하극상을 저지른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체계상도 잘못되었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 납득이 안 되는 악법임을 용산구청이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준다.”고 입장을 바꾸게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동시에 용산동5가세입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함께 투쟁하였던 세입자들 중 일부는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독 4세대에게만 “고분고분하지 않다.”며 괘씸죄(?)를 적용하여 악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공무가 아닌 감정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숫한 거짓말과 회유, 공갈협박, 뒤통수를 맞으며 당하였던 4세대의 철거민들은 공무원들은 물론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되고 몸이 으깨지는 살인적인 과중한 탄압의 대가를 치루며 온몸으로 채득한 결과로 문서화요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태도 변화의 진의를 묻는 ‘공문 화’요구에 묵묵부답하며 물리적 탄압으로 밀어붙이는 작태에서 우리는 더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산세입자들 4인의 투쟁은 단순히 그들, 철거민들의 이기집단의 투쟁으로 결코 폄하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광란의 광풍으로 인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주거권의 문제는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들 철거민들의 요구사항은 ‘내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영구임대주택)입니다.
가령 영구임대주택 비율 70%에 이르는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지만 부동산 광풍, 광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거민들이 목숨 걸고 쟁취한 ‘영구임대주택’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의 가장 명확한 현실적인 주거대안입니다. 몇 푼의 임금을 아끼려 아이들을 쥐 잡 듯하며 저축해서 마련한 ‘내 집’이 과연 무었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본가체제는 바로 이러한 이기주의(내 집 갖기) 허점을 이용하여 각종의 개발과 부동산정책을 통해 개걸스런 탐욕을 채우고 ‘노동자들을 내 집 마련 노예’로 전략시키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노예’ 즉, 노동자들을 개인적으로 갈라서 서로 아귀다툼시킴으로써 단결력을 파괴시키고 나약해진 개인들을 노예로 통제하겠다는 본질적인 음모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자본가 똥개들은 참주선동 합니다.

“노동자들과 철거민들은 이해와 요구가 다르다.”, “노동자계급이 아닌 철거민들과 연대투쟁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손해다.”이러한 개소리는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의 몽둥이가 약입니다.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주거권 쟁취를 위해 분투하는 용산5가동세입자들과 노동해방철거민연대[ http://wr87.nodong.net/ ]의 ‘영구임대주택’ 쟁취 투쟁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올바르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1,500만 노동형제여!
‘내 집 마련 노예’ 강요하며 제삼의 착취를 획책하는 자본가들이 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철거민투쟁을 노동계급전선으로 강화시켜나갑시다.

용산구청의 폭력만행과 부도덕성이 다름 아닌 자본가들의 행동대장의 폭거임을 알려내야 하며 낙후된 용산지역은 재개발 앞으로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인해 미조직사업장인 철거민 노동자들이 강제철거를 당하면 또 지금과 같은 투쟁의 악순환을 초래해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철거민이 이 땅에서 노숙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전체 노동자들의 올바른 주거권쟁취를 위해 전체 운동진영의 지지방문과 힘찬 연대투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연락처: 용산5가동세입자대책위원회 010-2411-8794
노동해방철거민연대 02-833-5563
긴급수혈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91-8001-01-034599 구미정

– 살인적인 철거민탄압 용산구청 박살내자.
– 끈질긴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주거권을 쟁취하자.
– 노동자계급전선 강화하여 자본체제 박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