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11일) 새벽, 또 한명의 노동자가 DMF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합성피혁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36세의 김ㅇㅇ씨가 DMF 코팅 원단과 부직포를 접착기에 밀어 넣은 일을 해온지 다섯달만인 지난 3월 26일 독성 간염을 진단받고, 불과 2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주는 제조업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고 십여명의 노동자에게 합성피혁 제조와 포장 등의 일을 시켜왔다고 합니다.

지난 4월 3일, 부산MBC의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면, 노동부는 ‘관할구역에 사업장이 2만개가 넘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가볼 수 있느냐’면서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자 뒤늦게 작업중지와 긴급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DMF 제조업체로부터 납품업체 명단을 입수하여 일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긴급건강진단을 받은 9명 중 7명의 소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DMF 성분이 검출됐는데, 3명은 기준치의 8배, 나머지 4명도 2~3배가 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뭔지도 모른다며 핑계를 댈 뿐이었고, 제조업 등록조차 안되어 있으니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 등은 모두 유명무실한 법조항일 뿐이었습니다. (관련 뉴스는 ‘부산MBC’ 홈페이지에서 뉴스 다시보기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4/3, 4/4, 4/5, 4/8 뉴스데스크)

작년, 이주노동자가 DMF 중독으로 사망한 바로 그 지역에서 또다시 똑같은 문제로 젊은 여성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노동부는 언제까지 인력 부족을 핑계삼을 겁니까. 몇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야 온 세상이 다 아는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할 겁니까.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물론, 관리감독의 책임을 유기해온 노동부 역시 이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부산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을 미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산재법 개악, 부실투성이 특수건강진단 등 만신창이가 되어있는 노동보건 현실을 폭로하고 , 이런 현실을 초래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저항하는 싸움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국의 모든 노동보건운동 주체들이 힘을 모읍시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