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
기사입력 2008-08-12 10:09
내년 1월부터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상 건축공사(대수선 공사는 200㎡ 이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은 개인이 시공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연면적 3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2200개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1만여명에 대한 산재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국현기자 l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