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단위에 제안 드립니다!

벌써 3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는 신길운수 박한용 동지의 원직복직 투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끊임없는 집회와 선전활동으로 최근 다시 현장 대의원들 일부와 관계의 끈이 형성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현장에서의 투쟁과 맞물려서 현재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박한용 동지의 해고무효소송 또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꾸준히 집회와 선전전 등에 연대해 주었던 제 단위들과 활동가 동지들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2007년 8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소송기록을 종합해 보면 객관적인 모든 측면에서 박한용 동지가 당연히 승소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담당 재판부는 박한용 동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고, 심지어는 금전적 해결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측이지만 신길운수 사주의 사위가 현재 광주고검장으로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각 단위가 참여하여 박한용 동지의 원직복직 판결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첨부한 성명서 초안 참조)

2. 각 단위들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참여의사를 밝힌 단위들간 회합을 제안합니다.

회합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본 제안서 이후, 유선으로 연락드리면서 조율하겠습니다.

2007년 5월 21일

버스노민추(전국버스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재판부는 산재법의 근본 취지를 뒤흔든,
신길운수 사측의 도발 행위를 용인할 것인가?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으로 규율되는 일정한 노동시간 내에서 사측이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 사회의 그 어떤 노동자들도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자신의 건강이 망가지길 원하지 않는다. 이렇듯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책임은 신길운수 사측에게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일회용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길운수 사측은 산재 요양을 종결하고 현업에 복귀하려고 한 박한용 동지에 대하여 산재로 인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거론하면서 해고했다. 이는 3백만 산재 노동자와 나아가서 1천 8백만 전체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짓이다. 산재요양 이후, 현장에 복귀하려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자본이 이윤을 위해 우리 노동자들을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신길운수의 부당해고 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존립기반을 뒤 흔드는 반사회적 도발행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취지는 산업 현장에서 다친 재해 노동자들의 재활과 현업복귀를 지원하는데 있다. 따라서 신길운수 사측이 산재보상급여를 신청 했다는 이유로 박한용 동지를 해고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존립기반을 뒤흔든 반사회적 도발행위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이번 박한용 동지의 사건과 이를 담당한 재판부를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원이 신길운수 사측의 손을 들어 준다면 지금도 횡횡하고 있는 산재은폐가 판을 칠 것이 뻔하고 이로 인해 수백만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 보라!
산재보상급여를 신청했다고 해고를 당하면 법원이 나서서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인데 그 어떤 노동자가 감히! 산재보상제도의 혜택을 바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박한용 동지에 대한 신길운수 사측의 산재해고는 상식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법률적으로는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박한용 동지의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모든 법률전문가들과 의료전문가들은 불법적인 해고라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한용 동지가 산재요양을 종결한 후 실시한 근전도검사 기록에 의할 때 해고 당시 박한용 동지의 건강 상태는 건강한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 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의학적 소견과 더불어 해고의 과정 등 제반 정황을 살펴볼 때 신길운수가 박한용 동지를 해고한 이유는 산재를 은폐하려던 신길운수 사측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박한용 동지가 스스로 산재를 승인 받았다는 점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법원은 이렇듯 간명한 사안을 명쾌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조정을 통해 금전적 해결을 유도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산재 노동자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신길운수 사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광주고검장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법원은 이 사안에 접근하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박한용 동지의 산재해고에 대한 판결은 비단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3백만 산재노동자와 상시적으로 산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1천 8백만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법원의 생명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 노동, 산재, 건강, 인권 단체들은 산재를 이유로, 그것도 박한용 동지의 경우처럼 노동능력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경미한 장해(12급12호)가 남았다는 이유로, 해고시킨 이번 사건과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를 주목할 것이다.

2007년 6월 0 일

참 여 단 체 일 동

◆ 사업계획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고등법원 선고기일이 8월 10로 잡혔고 이에 대하여 박한용 동지는 재판부의 심리미진을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현재까지 진행한 재판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조건에서 판결을 선고할 경우 박한용 동지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동 성면서 및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재판부로 하여금 변론재개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고기일(8월 10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한 달 전까지(6월 30일경)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해 보면 최소한 6월 둘 째 주부터는 각 단위가 참여하는 사업계획을 위한 회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처 : 버스노민추 02) 2672-9115
홈 피 : http://bus.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