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3년에서 3개월로 확대
노동부 석면관리대책 2년만에 다시 발표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노동부가 13일 석면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석면관리 종합대책 발표 후 2년만이다.
대책에 따르면 석면 관련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로 한정돼 있던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자’가 석면 노출정도에 따라 3개월 이상 종사한 노동자로 확대된다. 석면폐나 폐암과 같은 석면질환의 경우 잠복기간이 보통 30년으로 통상적인 건강검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석면을 원재료로 하는 석면제품 제조 노동자는 3개월,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절단하거나 석면 함유 건출물의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1년, 석면시멘트·석면마찰제품을 다루는 노동자는 10년 이상 종사할 경우 건강관리수첩이 발급된다. 석면 건강관리수첩을 받으면 매년 석면 관련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진결과에 따라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건강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권고받는다.
석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처음으로 석면 피해보상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왔다. 노동부는 시효소멸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석면 피해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와 협조해 석면피해 인근주민과 보험 비적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구제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에 대한 석면함유실태조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