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동자 3명 ‘산재’ 인정
대책위 “책임자 구속하라” 촉구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한국타이어 대전시민대책위원회가 15명의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에 대해 책임자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개별역학조사가 마무리된 8명의 사망노동자 가운데 3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회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책위는 2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건은 회사의 탈법행위와 대전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 소홀이 빚어낸 참사”라며 “똑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와 책임자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과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사망한 노동자의 심장질환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한 것에 이어 개별역학조사에서도 심장질환과 후두암·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 4명에 대한 개별역학조사에서도 업무관련성이 재확인됐다.
개별역학조사는 모두 13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최아무개(CCR운반)씨의 폐암과 김아무개(성형팀)씨의 췌장암 사망은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가능성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임아무개(생산관리팀)씨와 최아무개(RE개발팀)씨등 4명은 모두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역학조사가 마무리된 8명의 노동자 중 췌장암과 폐암·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최씨 등 3명에게는 ‘산재 승인’ 판정을 내렸다. 나머지 5명은 모두 불승인됐다.
이에 따라 개별역학조사 결과 이후로 한국타이어 사측에 대한 수사를 미뤄왔던 검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에서 1천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적발됐고 산업재해 은폐도 18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3월 한국타이어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돌연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별역학조사 결과 등을 보고 사법처리 수위를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를 늦춰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