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동부 산업안전 감독 총체적 부실”
한국타이어 돌연사 관련 노동부 직원 징계요구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15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한국타이어와 한꺼번에 20명의 노동자가 몰살당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의 뒤에는 어김없이 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감사 결과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분야 전반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노동부 본부와 9개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대상으로 벌였던 감사에 대한 결과인 ‘산업안전보건 관리실태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이날 내놓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해 8월 한국타이어 소속 직원 8명이 돌연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특별감독을 실시키로 계획하고 같은달 27일 회사측에 이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9일 한국타이어 노조위원장과 한국노총 지역본부 의장이 대전청을 방문해 “노사자율 재해예방 프로그램에 따라 특별팀을 구성해 자율점검하겠다”며 유보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자율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사망사건 등 중대재해 발생사실에 대해서는 사건 경위와 원인을 우선 규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특별감독 실시를 유보함에 따라 노사자율 점검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문제가 확대된 뒤에야 특별감독을 착수해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의 징계를 노동부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과 관련해서도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위험공정이 남아 있는데도 추가 점검과 기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냉동설비 설치공정을 건축공사와 분리발주했다는 이유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행정과 관련, 5개 분야 14개 항목에 걸쳐 ‘부적정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