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집단 돌연사
도대체 대전지방청은 뭐했나
산재은폐 눈감아주고, 이유없이 특별감독 유보하고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2006년부터 1년6개월 간 15명의 노동자가 집단 사망한 한국타이어.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가 산재발생 사실을 숨겨도 이를 알지 못하고, 회사측 말만 듣고 직업병 소견을 보인 노동자의 사후관리도 점검하지 않았다. 심지어 집단 돌연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에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안전점검에 맡긴 결과 사망자만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노동부와 지방노동청 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관할당국인 대전지방노동청은 2005년부터 2007년 10월 사이에 한국타이어 대전·금산공장과 중앙연구소를 대상으로 모두 17차례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건강검진에서 직업병 소견을 보인 노동자들에 대해 사후관리가 안된 사례가 70건이 있었으나, 노동청은 회사의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만 듣고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후관리가 적정하다’고 보고했다. 또 2006년 6월29일 한국타이어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합동점검 결과에서도 19건의 노동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부적절 사례가 발견됐지만 기본적인 서류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모두 적정하다고 보고했다. 사후관리란 의사가 검사항목을 지정해주면 사업주가 해당 노동자에 대해 정밀검사 등 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의학 전문가들은 “고혈압·고지혈증 등 뇌심혈관계질환은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노동청이 회사의 사후관리 조치를 강제했었어도 집단돌연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집단돌연사가 논란이 된 이후에도 노동청은 특별감독을 유보해 사태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지난해 8월17일 언론을 통해 집단돌연사 사실이 알려지자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노사의 ‘자율안전점검’을 이유로 특별근로감독을 유보했다. 노사의 자율안전점검이 실시된 9월 한 달 동안만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심장질환 등으로 숨졌다. 노동청은 회사의 산재은폐 의혹이 불거진 11월22일에서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한편 노동계는 노동청의 ‘봐주기 감독’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3월 한국타이어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에 송치했으나 다섯 달이 지난 지금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돌연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별 역학조사 결과 등을 보고 사법처리 수위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