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모임(cafe.daum.net/edangam)”에서 제공

이글은 “감시단속적근로자 실태조사”라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연구자료의 24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으로 시설관리 종사자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어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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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경비 등의 시설관리 근로자들은 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이며, 이러한 시설관리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용역․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주 등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속 용역․위탁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관리근로자들이 위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용역․위탁업체의 존재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시설관리 근로자가 속한 용역․위탁업체가 1~2년마다 용역․위수탁 관리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용역․위탁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주의 사용자성을 부인함으로 발생하는 결과이다. 특히 IMF 이후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시설관리업체도 관리비 절약 등의 명분을 앞세워 인원감축과 임금삭감 기타 근로조건 하향조정 등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를 임의적으로 바꿈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사실상 시설관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주를 노동법상의 사용자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나 건물주들은 시설관리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부담 없이 구조조정을 진척시킬 수 있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건물주는 시설관리업체를 경쟁시켜 관리비를 보다 더 절감해줄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데, 1~2년마다 갱신 체결되는 용역․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더 관리비가 절감되고 더 서비스가 좋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또한 용역․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도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들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기존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할 이유도 없거니와 이들 업체의 입장에서도 구 시설관리업체가 고용하던 근로자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잘 통솔도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복종적인 근로자들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라는 상대적 불이익 이외에도 고용불안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설관리근로자의 사용자의 문제는 첫째, 사업장에서 실질적 사용자로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주와 단순히 외형상 사용자로서 파악되는 시설관리업체로서 사용자가 이원화되어 시설관리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할 주체가 누구인가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으며, 둘째, 시설관리업체가 독자적으로 시설관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셋째, 시설관리업체의 변경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