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조치 소홀하면 시정기회 없이 사법처리
노동부 11월부터 건설현장 추락·제조공장 끼임 사고에서 시행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제조공장 협착(끼임)사고 등의 예방조치에 소홀한 사업주가 적발되면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된다. 현재는 사업장 안전점검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1차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개선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노동부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과 협착사고가 많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금속제품제조업·금속가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추락·전도·협착 등 3대 재해 줄이기 대책이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의 일환”이라며 “사업장에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은 관행화된 시정조치와 같은 미약한 사후조치 탓도 크다”고 분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만3천5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약 90%인 2만9천979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사법처리는 0.4%인 143개소에 불과했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여러 파급효과를 감안해 올해는 시범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또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계도한 후 시행할 것”이라며 사업장의 자율준수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