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국 판사 23년 법복 벗고 대선출마 선언
내일 퇴임 민간의료 합법화운동 이력

현직 법관이 대선 출마를 위해 23년간 입어왔던 법복을 벗어던졌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황종국(54·사시 24회)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주 사표를 제출했으며, 2일 대법원에서 사표 수리가 결정돼 4일 퇴임행사를 갖는다.

황 부장판사는 “우리 고유 역사와 문화 얼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서양문물에 끌려다니다 보니 민족정신 훼손은 물론 국가 발전이 정체돼 왔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생명존중 정신을 되찾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1992년 무면허 침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또 94년에는 현행 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2005년에는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대체의학서 발간과 ‘민중의술 살리기’ 단체를 창립하는 등 민간의료 합법화 운동을 벌여왔다.

경남 고성 출신으로 부산상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황 부장판사는 8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으며 창원과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부터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해 왔다. 김 진기자 jin92@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10.03.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