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U이주노조
이주노조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지도부 3인을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조 지도부 3인(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표적 단속!
이주노조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지도부 3인을 즉각 석방하라!
11월 27일, 오전 8시 30부터 9시 30분 사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의 자택과 사업장에서 표적 단속됐다.(구체 내용은 경과 참조)
이주노조 3인 지도부를 표적 연행한 곳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다. 단속반 은 체포 직후 휴대폰을 모두 빼앗아 자신들의 연행 상황과 변호인 선임 등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가로 막았다.
이주노조 3인 지도부 연행 과정은 이주노조 아노아르 초대 위원장의 표적 단속의 재판이었다.
까지만 위원장에게는 10여 명이 넘는 단속반원들이 달려들었고, 마숨 사무국장의 경우도 전날 밤부터 단속반이 집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 단속 기회를 노렸다. 연행 당시 15명 이상의 단속반이 에워싸고 마숨 동지를 연행했다. 라쥬 부위원장의 경우도 다자고짜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표적 단속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자신들은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단속돼 출입국에 도착한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을 뿐이라며 노조 탄압과는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태연스레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 심사과장은 소위 ‘단속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은연 중에 진실을 얘기했다. 이 자는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등의 면담자들에게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사무소 앞에서 이주노조가 매번 집회를 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시위하는 것을 두고 보라는 거냐”며 항변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3인 표적 단속의 진실이다. 이주노조는 381일 동안 단속추방 중단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의 산물로 건설됐고, 이주노조 창립 후에도 단속 추방에 항의하는 운동 건설에 매진해 왔다. 이것이 바로 표적 단속의 진정한 이유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이주노조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서울출입국은 노조 활동과 불법체류자 단속은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며,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것이 바로 단속이다.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 단속에 항의하는 활동을 벌여온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출입국 법에 근거한 체류 자격의 적법성에 앞서 한국에서 노동자로, 또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일이 아닌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노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주노조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노조 결성 권리를 인정받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핵심 지도부 3인를 표적 단속한 것을 노조 탄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법무부가 11월 들어 이주노동자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8월 이후부터 시작된 합동 단속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일요일 화성 발안에서 수원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이 교회까지 쳐들어가 난동을 피며 단속을 하려고 날뛰었던 일도 바로 이런 강화된 단속 분위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게다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완전히 개악해 현재 일어나는 인간사냥 단속에 날개를 달아주려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해 눈에 가시인 이주노조를 표적삼아 탄압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8월 합동 단속 이후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무려 20명이 넘는 동지들이 단속됐다!
노무현 정부와 법무부는 이렇게 우리 노조를 탄압하면 이주노조가 움츠러들고 파괴되길 바랄 것이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이주노조는 결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은 모두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이주노조는 3인의 구속된 지도부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우리 이주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법무부 장관 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이주노조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의 제 진보 단체들과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광범한 국제 연대를 건설해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야만성과 반민주성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탄압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조 표적 탄압과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7년 11월 27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