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체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규탄한다!

1. 11/23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 40년만에 산재보험법을 대폭 바꾸겠다던 정부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한국노총을 파트너로 한 노사정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확보와 산재보험 공공성강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외면하더니, 국회는 반노동자적인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의결한 개선안을 토대로 2007년 6월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후 5개월간 보류되었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2.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노동부는 ‘산재보험법 40여년 만에 대폭 바뀐다!”며 호들갑을 떨고 일부언론은 개정안의 본질을 보도하기는커녕 노동부의 발표에 편승하여 부분적인 개선안을 보도하며 산재보험법의 개선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부분적인 생색내기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자의 산재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후퇴시킨 명백한 개악이다!

3.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신봉해 온 정권과 자본은 무자비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노동자의 몸과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그 결과 노동자의 몸과 생명은 파괴되었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던 노동자들은 근골격계투쟁을 비롯한 건강권투쟁으로 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고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권과 자본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 현장통제강화와 산재은폐,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제한, 근로복지공단 폭력행정을 통한 산재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통해 노동자의 몸과 생명을 위협해 왔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4. 이번 통과 된 산재보험법의 경우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노동자의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진료계획의 제출제도 도입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과 산재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평균임금 증감제도, 부분휴업급여제도,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감액,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제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 재요양 당시 임금을 적용한 재요양 휴업급여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산재노동자에 대한 급여와 보장을 축소하며,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적용이라 하면서도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하는 등 악법으로 가득 차 있다.

5. 특히 산재보험법상 고령자 휴업급여 제한, 산재보험법상 근무 중 치료 명시, 산재의 업무상 재해 유무 판정기준 개선,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등은 2004년 10월 ‘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의 핵심적 내용들이며 정부와 국회는 이런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였다.

6. 반면 노동자들이 요구 해 온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적용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권한 폐지와 심사기관 독립 ▲산재인정기준의 확대 ▲사업주 날인 및 자문의제도 폐지 ▲선 보장 후 평가 ▲원직장 복귀 의무화 및 재활체계 구축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축소와 폭력행정 근절책 제도화 등은 어느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7. 이에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요구해 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이번 국회에서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산재노동자와 전체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 비민주적인 개악이며,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전체노동자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개악이고, 산재보험의 사회적 보장과 공공성을 훼손한 명백한 개악이라 판단한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통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전면개혁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12월 5일

건강한 노동자 세상을 열어가는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