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표,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회)동지에게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안 폐기와 전면개혁 투쟁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우리는 노동현장에서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송두리째 부정하는 산재법 개악에 분노합니다. 자본과 정권은 장기요양의 원인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보고 강제요양종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요양중인 노동자가 너무 지나친 보호를 받는다며 휴업급여를 조정하고, 요양 종결시 과잉진료를 통해 장해등급을 높인다며 재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재요양 노동자들이 하나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재정을 고갈시키고자 하는 부정한 자들이라고 보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보장은 빈곤의 구제와 예방 보다 더욱 넓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초보장개념을 도입하여 사회보장의 범위를 좁히려 하는 취지를 넘어서 사회보험시스템 속에서도 노동통제의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개악 법안에서 산재보험료를 인상하여 충분한 요양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기존의 보험급여를 줄여 그 돈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험급여를 높혔다는 선전을 하고 있으나, 저임금 노동자들은 제대로 요양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겨우 산재 승인이 되었다고 해도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치료종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몇가지 형식적 제도개선으로 포장된 전면적인 산재법 개악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지점은 민주노총은 산재법 개혁요구를 2007년 4대 요구안으로 내세웠음에도 2007. 11. 23.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 산재법 개악안이 가결되는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노동자의 미래를 책임지고자 하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찬성이 민주노동당 당론(의원 총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산재보상보험법은 1964년 일본의 노재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제정하였습니다. 90년대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몇가지의 개선은 있었지만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보다는 사용자보험으로의 기능을 끊임없이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자본은 그 꿈을 실현한 것입니다.

11월 27일 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노동현장에서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활동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이윤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해를 대변하며 노동자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음모인 것입니다.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시도를 폐기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송두리째 말살하고, 병들고 아픈 노동자는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겠다는 국가폭력에 맞선 저항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동지들과 지혜를 모으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길에 노동안전보건단체 또한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진행된 투쟁의 과정에 대한 명백한 반성과 이후 투쟁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를 갖기를 제안합니다. 개악된 산재법의 모든 반 노동자적 요소들을 밝혀내고, 산재법 전면 개혁의 요구를 다시금 확인하여 투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제안 내용

⋅명칭 :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안 폐기와 전면개혁 투쟁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8년 1월 14일 혹은 15일 (가안)
⋅장소 : 서울지역(추후 확정 예정)
⋅주요토론 내용 :
– 산재보상보험법 개혁요구 투쟁경과
– 개악법안 국회입법과정 평가
– 개악법안의 분석과 이후 대응
⋅토론회 방식 :
– 주요 토론내용에 대한 참여단위 발제 각 30분 내외
– 토론 발제자간 토론 및 플로어 토론 90분

3. 요청사항

– 12월 31일까지 참여 및 발제 여부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 토론회 일정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토론회 발제문은 개최일 2일전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통 담당주체는 마창 거제 산추련 이은주 055-267-0489(mklabor@chol.com)입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단체 네트워크
건강한 노동세상/광주노동보건연대/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