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안전보건청, 제지업종 안전보건 전략 발표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08-08-27

영국 안전보건청(HSE) 산하 제지업종 안전보건자문위원회(PABIAC)는 최근 제지업종 분야의 재해발생 비율을 매년 1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Making a Difference 2008-2011’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계획의 주요 목표는 2011년 3월까지 일반상해 발생비율을 10만명당 850명까지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노력을 해야 한다. 개선노력도 측정은 대기업의 경우 통합안전보건성과지수(CHASPI)를 사용하고, 중소기업은 제지업종 안전보건자문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한 평가도구를 이용한다.

각 주체별 주요 역할도 분담했다. 안전보건청은 다른 제조업 분야 관련정보 등 국가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해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주협회는 각종 정보와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개최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안전보건대표자와 조합원 등의 안전보건 관련 경험사례를 수집해 공유해야 한다.

영국은 지난 ‘2005-2008 전략계획’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05년 노동자 10만명당 1천500명이었던 일반상해 발생자는 올해 3월 기준 10만명당 1천170명으로 줄었다. 전체적으로 22%가 감소한 것이다. 2005년 전략계획 발표 당시 산업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9% 감소를 목표로 했지만, 올해 3월 기준 업계 전체적으로 35% 이상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했다.

반면 지난 3월까지 제지업종 전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정착하려던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그러나 75%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대상자인 사업주의 75% 이상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별 비교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5% 이상의 사업주가 다양한 노동자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외부의 산업보건서비스가 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지업종 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제지업 분야의 우수 안전보건경영 활동사례 보급 △효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 개선 △관련 법령·지침 전파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사업주 보호구비용 부담해야”

미국에서는 지난 5월부터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개인용보호구에 대해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실시되고 있다.

26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따르면 관련 규정은 일반산업·건설업·해운업 관련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용보호구 구입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보건청에 따르면 이미 95% 이상의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개인용보호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의 개인용보호구 지급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최종 채택돼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5월15일 정식으로 시행됐다. 보건청은 이로 인해 사업주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8천500만달러(약 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청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해·질병·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개인용보호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간 2만1천건 이상의 상해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간 2억달러(약 2천억원) 상당의 직접의료비용과 노동자 배상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청은 “사업주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존재하는 위험요소에 적합한 개인용보호구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주가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청은 그러나 일부 품목을 예외조항으로 설정해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사업주는 개인용보호구 비용과 관련, △직접 구매해 배부 △지역 개인용보호구 판매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노동자에게 제공 △노동자가 직접 구매한 금액 환급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