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자 공동통신에 의하연 시계용 정밀부품을 가공할 때 석면을 포함한 베이비파우더를 들이마시고 중피종에 걸려 1993년에 사망한 남성에 대해 산재 승인이 되었다.
도쿄노동기준국에 의하면 베이비파우더에 의한 산재 승인은 처음이라고 한다.
36세로 사망한 남성은 1972년부터 81년까지 도쿄에 있는 정밀가공회사에서 시계의 축을 받는 부품을 가공할 때 베이비파우더를 쓰고, 1주일에 한 번 바닥에 쌓인 파우더를 비로 쓰는 작업을 했다.
1990년에 받은 종합건강검진으로 중피종에 걸린 것이 알게 되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1993년 사만한 사례이다.
2005년 ‘그보타 쇼크’를 통해 석면 피해를 알게 된 유가족이 2006년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이 되며, 유가족이 동료들의 증언을 모여 도쿄노동기준국에 심사청구를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