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제목:노동자는 죽어가고있다

노동청장의 말에 의하면 예인선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의 근로기준조건이

적용되지않는 근로자라고 합니다 누구나 적용받는 주 40시간도 일8시간도 시간외

가산도 적용받지 못해 사용자들이 혹사근로를 강요해도 해야하며 억울함을 신고해도

그들을 처벌할 규정이없다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관으로 회사는 과거 20년동안 노동자들에게 금품갈취의 대상으로 착취를

해왔으며 혹사근롱를 강요하여 노동자를 노예취급했다

이에 2007년 노동자들은 하나로 뭉쳤으며 사용자에 대해 보복보다는 인간적인 취급과

혹사근로를 방지 할 수 있는 근로체계를 요구했을 뿐이다

하지만 사용자는 아직도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시도만 지속적으로 할 뿐

노동조합과의 대회는 일체 단절하고 있다

여러분의 서명하나가 소외된 저희 근로자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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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소 문

제목: 노동자는 죽어간다.

@ 노동청장의 말에 의하면 예인선 선원들은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의 기준근로조건이 적용이 안되는 근로자라고 합니다. 누구나 적용받는 주40시간도 일8시간도 시간외 가산도 적용못받아 사용자들이 혹사근로를 강요해도 해야하고 억울함을 신고해도 그들을 처벌할 법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관으로 회사는 과거 20년동안 노동자에게 금품갈취의 대상으로 착취를 해왔으며 혹사 근로를 강요하여 노동자를 노예 취급해 왔다.

이에 2007년 노동자들은 하나로 뭉쳤으며 사용자에 대해 보복보다는 인간적 취급과 혹사근로를 방지 할 수 있는 근로체계를 요구했을 뿐이다.

하지만 사용자는 아직도 노동조합 와해하려는 시도만 지속적으로 할 뿐 노동조합과의 대화는 일체 단절하고 있다. 여러분의 서명하나가 소외된 저희 근로자를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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