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장의 말에 의하면 예인선 선원들은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의
기준근로조건이 적용이 안되는 근로자라고 합니다.
누구나 적용받는 주40시간도 일8시간도 시간외 가산도 적용못받아
사용자들이 혹사근로를 강요해도 해야하고 억울함을 신고해도 그들을
처벌할 법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관으로 회사는 과거 20년동안 노동자에게 금품갈취의 대상으로
착취를 해왔으며 혹사 근로를 강요하여 노동자를 노예 취급해 왔다.
이에 2007년 노동자들은 하나로 뭉쳤으며 사용자에 대해 보복보다는 인간적
취급과 혹사근로를 방지 할 수 있는 근로체계를 요구했을 뿐이다.
하지만 사용자는 아직도 노동조합 와해하려는 시도만 지속적으로 할 뿐
노동조합과의 대화는 일체 단절하고 있다.
여러분의 서명하나가 소외된 저희 근로자를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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