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을 위한 진 정 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63세로서 첨부서류1의 진단서와 같이 위암과 당뇨병이 있고, 동맥경화와 관절염, 녹내장등의 무서운 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아스피린 알레지 까지 있어서, 평소에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며 주소지의 반 지하에서 운동을 주로 하며, 불교에 심취 하였으면서도 목사인 부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대한민국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집에서는,
은평구청에서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핑계로, 새벽2시~3시경에 반 지하에 사는 저의 집 창문 바로 앞에 자동차 엔진부분을 대고 후까시를 하여 첨부서류 2와 같이 소음으로 수면을 방해하고, 또한 필요 없이 크락션을 울려서 매일 새벽마다 2회에 걸쳐서 수거시마다 수면을 방해 하고 있으며, 초저녁에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수집 인들이 밤9시부터 딸그락 거려서 수면을 방해하며, 새벽에는 구청수거차가 2회에 걸쳐서 위와 같이 수면을 방해 하고 있어서 은평구청에 진정을 3회에 걸쳐서 첨부서류 3과 같이 한 결과, 수거장소를 바꾸어준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말로만 그럴 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랄하게 수면을 방해하여, 하루 종일 실신상태 하에서 살게 하는 등으로, 거의 살인 수준에 이르게 하고 있으며, 반 지하에 사는 저의 안방을 창문 사이로 훤히 바라보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안방에서 무슨 말을 하면 되받아서 하던지, 비웃던지 하여서 목사인 부인과 불교도인 저와의 사이에 종교토론 등의 말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집단으로 괴롭히고 있으며,
은평구청에서 시행하는 “갈현동6번지 외6개소 하수관정비공사“에 대하여, 은평경찰서 형사과 조사담당직원 조대영의 말에 의하면, 불법 하도급 받은 자들까지 저에게 살해 위협을 하여서, 경찰에 첨부서류 4와 같이 경기91도3284호 차주 외 3인에 대하여 고소(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08형제27258호)하여 각하 당하여서, 현재 재정신청 접수(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08초재1623호)된 상태에 있으며, 첨부서류5와 6과같이 은평구청장(은평경찰서 민원실 접수번호 2163호, 08.6.30.)과 은평구청직원(은평경찰서 민원실 접수번호2446호, 08.7.21.)에 대하여 고소까지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건물 위층인 수정그린 빌라의 102호에서는 수면을 방해하여 한밤중에 쿵쿵거리거나, 달그닥 거리거나, 둔탁한 것을 끌거나, 바닥을 울려서 첨부서류2와 같이 수면을 방해함으로, 쓰레기를 수거한 후에도 밤이 다 새도록 한숨을 자지 못하게 하여서, 저의 건강이 살인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극도로 악화 되게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하루 종일 거의 실신 상태에서 생활 하고 있어서, 첨부서류 7과 같이 내용증명을 102호 주인에게 보내서 소란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증거자료를 계속하여 수집하고 있으나, 추석날이며 본 진정서를 작성하는 이 시간에도 첨부서류 2와 같이 종일 소란을 피워서 바닥이 가라앉을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신내 사거리 롯데슈퍼나, 동네 갈현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우유 등의 밀폐된 용기나, 냉면사리 등의 압착된 식품, 막걸리 등의 병 입 된 식품에 까지 독극물을 넣어서 독살위협을 하고 있으며,
길을 걸으면 깡패들이 형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고개를 꾸벅하여 테러협박을 하고 있으며, 누가보아도 깡패로 보이는 스님처럼 머리를 빡빡 깍고 인상이 험한 자들이 길가에 무리지어서서, 죽여 버린다며 협박을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으면 독극물을 넣어서 살해 위협을 하고 있어서, 경찰에 고소로서 도와달라는 호소를 하였으나, 들어 주기는 커녕 경찰이 거짓말과 불법을 자행하며, 심지어는 정복 입은 경찰관들이 떼 지어 다니면서, 지나가는 저에게 길도 안 비켜 준다며 혼자 말처럼 중얼 거리며 스치고 있으며, 은평경찰서 담당 조사관의 말에 의하면, “갈현동6번지 외 6개소하수관정비공상“공사장 인부 김상문이, 차주 문아무개로부터, 작업 차 경기91도3284호를 빌려서 공사를 하였다는 말에서와 같이, 은평구청의 공사불법하도급사례를 눈감아주는 등으로, 오히려 저를 더 괴롭히고 있어서, 은평경찰서장을 처벌하여주라고, 인터넷에 첨부서류 8과 같이 캠패인을 하고 있으며,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하였으나 아무소용이 없이 은평경찰의 불법 부당한 답변을 그대로 답습하고만 있으며, 심지어는 집에서 배달시켜먹는 음식에까지 밖에서 24시간 잠복근무하는 정보원들에 의하여 독극물이 넣어져서 배달되는 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독극물의 증세로는 구토와 체한 것 같은 증상, 가슴이 답답함, 어지러움과 현기증, 이명, 마른침이 나오거나, 속이 미싱미싱, 각성효과로 인한 불면, 기억력상실, 무기력증 등이 있어서, 식약청에 9월1일에 접수번호 80074로 첨부서류9와 같이 진정을 하였으나, 식약청의 종합상담센타 식품담당의 김광수라는자는 위해식품 검사 과정을 진정한 제가 인터넷답변 내용이 부족하여 전화질의를 하자, 정신이상인 것 같다며, 정신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함으로서, 정부기관의 사주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하여서는 아니 될 말까지 함으로 보아서, 제가 독극물 내용을 알지 못하게 경찰에서 미리 식약청 직원의 입을 막고, 독극물의 시료체취와 검사를 방해 하였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또한 그런 무시무시한 살해 위협을 한다는 진정을 하여도 모든 정부기관에서는 불법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청난 권력의 힘이 작용하는 듯이, 하나같이 은평경찰의 편에 서서 일관되게, 은평경찰의 불법부당한 말만을 그대로 인용만 할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없는 협박과 고통을 24시간 쉬지 않고 주어서 숨도 정상적으로 쉴 수 없도록 하고 있음으로, 드디어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담당관 황정화를 첨부서류10과 같이 대검찰청에 고소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08형제39639호로 수사까지 하게 된 사건이며,
살해협박자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자, 지금은 발악하듯이 이성을 잃고서 온갖 무자비한 행위를 다 하고 있어도, 저는 말한 마디 못하고서 당하고만 있어서, 그 무서움은 말로서는 이루다 표현 할 수가 없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심하여져서, 이제는 특정 세력의 동네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도 합세하여, 창문 밑을 지나면서 큰소리를 하여서 수면을 방해하거나 안방에서의 말소리를 따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게 하거나, 저의 건강을 손상하여, 정상생활을 방해 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이 아니라, 안방에서뿐만이 아니라 공적으로는 갈현1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하나 등록하는 일에서 부터, 사적으로는 등산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시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일에까지, 더 나아가 잠자는데 잠을 못 자게 한밤중에 깨우는 일에까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서, 24시간 잠복까지 하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서 저의 삶을 방해를 하며, 저의 “삶“자체의 존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여서는 절대 아니 될, 어느 누구의 사주에 의하여 그런 악독한 살인 행위를 하는 것이 분명하여 보이지만, 저로서는 그 사람을 찾아 지금 당장 보복 하는 것 보다는, 먼저 본 사건은 민주경찰이라는 은평경찰에서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관행이 있다는 중요한 단서이며, 말도 안 되는 살해 위협이, 서울에서 백주 대낮에 마치 코메디처럼,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인민재판형식으로, 특정 사이비정치세력과 공권력의정보원들에 의해, 투철한 신앙심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긍지로 살고 있는 선량한 민주 시민을, 파렴치하게 살해 하려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무질서한 법치현실을 증명하고, 관련법의 개정과 제정을 통하여 대한민국 법 집행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일이 먼저 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아무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파렴치한 정보원들이 독극물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어서, 독극물을 넣었으나 제가 선택하여 사먹지 않은 우유 등의 많은 남은식품들에 대하여서는, 다른 시민들이 사먹고 있으며,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중요한 사회적 범죄라는 주장임으로, 정치부분을 제외 하고는 이제는 어느 정도 민주화와 선진화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한민국임으로, 반드시 관련 법규를 개정, 또는 제정하여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불법 부당한 비민주적인 살인적인 법집행작태를 근절 시켜야 하며, 제가 그 일에 어느 정도의 일을 담당하겠다는 저의 소신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준수하면서 꾸준하고 끈질기게 실무자들에서부터 본 사건의 해결을 단계별로 거치며 올라가며 호소하여 오다가, 토목직공무원으로서 기획부서에도 근무 하였고, 건설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한 사실도 있으며, 대기업의 이사직으로 근무한 사실도 있으며,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아무정당에도 가입하여본 사실이 없어서, 비교적 정치적인 성향이 없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저이지만, 오히려 공무원사회의 부패와 우리나라법질서의 흐트러짐과, 민주화의 완성을 위하여서는 경찰, 검찰관련 법규에 너무나도 손보아야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본 사건을 표본으로 하여 해결함으로서, 경찰, 검찰제도의 시행상의 개선점과,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고처리규칙의 위헌성, 검찰보존사무처리 규칙의 위헌성, 재정신청제도의 위헌성과 허점 등, 우리나라 형사 관련법규의 비민주성을 제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완성에 도움이 되고자 본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방문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산은 하지 않았으나 파계승 수준정도의 불교도인 저와, 목사인 제 부인은 운동과 종교토론 등으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난5월27,28,29,30일까지에는 3박4일간으로 포항, 독도, 울릉도, 묵호 여행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귀가 하던 중, 연신내역 공원의 뽕잎샤브샤브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독극물을 넣어서 고통을 받았으며, 그로인하여 첨부서류11과 같이 내용증명을 2회에 걸쳐서 보내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식당주인이 엉뚱한 말을 하여서, 첨부서류 11-2의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와 첨부서류 12의 고소장과 접수증과 같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08형제37855호 사건으로, 6월16일에 고소까지 하게 되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는 달리 은평경찰서에서는 접수증에 기재되어있는 처리기한 2개월을 도과하는 등으로 저를 괴롭힌 사실이 있습니다.
5월31일 새벽5시경에 여행으로 인한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7시부터 계속하여 창문 밖에서 살해협박을 하여서 내다보니, 공사장인부차림의 남자들이 흉기를 들고 살해협박을 하여서, 평소에도 수많은 협박을 받아온 저는,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장인부들이 협박한 사실에 대하여 첨부서류4와 같이 살해 협박 사실에 대하여 처음으로 먼저 고소(서울서부지검사건번호08형제27258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평경찰에서는 조사담당 조대영형사는, 피고소인들이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은평구청공사담당자의 소환조사를 포함하여, 불법하도급 사실까지 조사 할 것이라는 약속을 저에게 하였으나, 불법하도급의 조사는커녕, 고소장 접수 시에 하여야하는 피해자 조사조차도 하지 아니 하고서 거짓말만 계속하였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처리 규칙을 위반하면서, 검찰에 각하의견으로 송치한 후로, 불법으로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갈취 하였으며, 은평경찰서 홈페이지에 이를 항의하자, 이 또한 정하여진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없이 은평경찰서장 김성근을 첨부서류13과 같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번호08형제3679호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수봉 담당검사는 고소장만 읽어 보아도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4명의 피고소인 중 한 명인 김상문만을 각하처분 하였으나, 이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처리 규칙의 위반이어서, 저는 즉시 서울고등검찰청 사건번호 08불 항 제5260호로 항고를 하였습니다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경찰의 불법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한 조서내용을 공개 하지 않음으로, 피해자의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하지 않았으며, 이는 종전의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공개되던 규정에 비하여 분명한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다시 이를 불법으로 각하하였습니다만, 정하여진 기한 내에 항고장을, 한 면(1매)으로 작성하여서 7월7일에 적법하게 접수 하였고, 분명히 항고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한다고 기록하였음에도, 항고이유서를 접수한 날인 7월16일에 첨부서류14와 같이 각하를 하였다는 사실은, 항고기간 내에 접수한 사실에 비추어 분명한 위법임으로, 이에 대하여 저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만진을 첨부서류15와 같이, 대검찰청민원실 접수번호601호(08.7.22.)로 고소하였으며, 각하 사실을 알고서 저는 즉시 첨부서류 16과 같이 재정신청을 신청하였으며, 첨부서류 16의 재정신청서에는 분명하게도 4인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여서 접수 되었음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첨부서류17의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와 같이 김상문 한명에 대하여만 접수되었음을 통지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억울하여도 호소할 길이 없음을 입증 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서울고등법원에 찾아가 담당 사무관과의 대화를 하여본 결과, 각하 사건에 대하여서는 재정신청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구두답변 이었으며,
검찰에서는 경찰 조사기록을 공개 하지 않음으로, 피해자인 저는 불법으로 각하였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 그 증거가 되는 경찰조서내용도 모르고, 고소장만 보아도 범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는 엉터리 이유로 각하를 당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이며, 이는 2007년 6.1일 형사소송규칙 제262조의2의 개악으로, “재정신청 사건기록의 열람 등사제한” 규정의 신설로 인함임으로, 다시 환원하여 종전처럼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기록에 대하여, 검찰의 사무편익에 앞서서,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임으로, 불법한 경찰 조사기록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공개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에서 거론한, 제가 제출한 6건의 모든 고소사실이 경찰에 접수되었던, 대검에 접수 되었던지 간에, 저의 사건에 대하여는 불법 부당한 각하처분을 맨 처음 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수봉 검사가 모두를 담당 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불만입니다. 결국 저로서는 정수봉 검사를 반드시 고소하여야 하여야만 하는 입장에 서 있으며, 사이비 정치권력에 의한 또 다른 인권침해에 대한 걱정도 함께 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사이비 정치권의 권력이 깊게 관여 되어 있음을 증명한다는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일제 36년의 강점기에서도 어려웠을 정도의 만행이, 21세기에 들어서며 세계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공공연하게 살해협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이 이를 비호하거나, 직접 나서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감시 속에서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따름입니다. 세계2차대전이후로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지칭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받고 있는 이런 고통과 공포들이 사실이라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하시겠습니까?
아직 부족한 의식으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교육을 통하여 시정 하여야 할 것이며, 어느 법 규정에 그런 독소가 있다면 국회에서 손을 보아서 개정 또는 제정하여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저의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저의 부족한 생각으로는, 관련규정 중 여러 부분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저를 살해협박 함으로 인하여 많은 고소 사건이 발생 하였지만, 이는 장난이 아닌 사실이며, 저의 피를 말리고 있는 엄연하고, 절실하고, 급박하게 해결 하여야할 현실인 것이며, 민주사회에서는 반드시 척결하여야할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따라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본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반민주희생자가 없도록, 국민을 위하여 관련법개정과 제정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라오며, 그런 일에 대하여 의원님의 승낙이 있으신 이후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을 다짐 하면서, 의원 입법을 위한 도우미 신청 차원에서 한, 본 진정의 의미를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진정한 국민의 편에 서서 관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 진단서.
2. 102호의 수면방해 녹화내용 일부와 쓰레기차 소음일부 CD(볼륨을 최대로 하세요)
3. 은평구청에 제출한 쓰레기 관련 민원과 답변.
4. 경기91도3284호 차주 외 3인에 대한 고소장과 접수증.
5. 은평구청장 고소장과 접수증.
6. 은평구청 직원 고소장과 접수증.
7. 102호에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
8. 사이비정치권력에 의한 은평구 인권탄압 실상 캠패인 내용.
9. 식약청 검사방법 진정과 답변내용.
10.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황정화 고소장과 접수증.
11. 뽕잎샤브샤브식당에 보낸 내용증명우편물 2매.
11-2. 위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
12. 뽕잎샤브샤브식당 고소장과 접수증.
13. 은평경찰서장 고소장과 접수증.
14. 항고사건 처분통지.
15. 서울고등검찰청 정만진검사 고소장과 접수증.
16. 재정신청서와 접수증.
17. 재정사건 신청접수 통지.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동6-7 수정그린 빌라 B02
rohistra@hanmail.net
노 한 후 배상, (010-8001-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