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산시의 석면방적공장 근처에서 살아 석면암인 중피종으로 사망한 주민 2명의 유가족이 공장에 출자한 내화재 메이커 “니치아스”(본사•도쿄도 미나토구, 구 일본아스베스트) 등을 상대로 1인당 2억원(약 14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부산지방법원에 제소하고 있던 것을 밝혀졌다. 한국에서 석면공장 주변 주민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현지의 환경 단체나 전 주민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주민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장은 니치아스 전신인 일본아스베스트가 71년 부산시청사 근처에 한국 기업과 합작으로 설립한 “제일아스베스트”(현재 제일E&S)이며, 92년까지 가동하고 있었다. 중피종으로 06년에 사망한 남성(사망 당시 44세)은 80년대 7년간, 90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살았다. 02년에 사망한 남성(사망 당시 62세)은 70년대 공장으로부터 2.1킬로 지점에서 4년간 살았다.

유가족은 지난 13일 일본아스베스트와 제일E&S에 더하고 “공장 개선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한국정부에도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유가족은 니치아스가 석면의 유독성을 숨겨 합작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지원하는 부산환경운동연합 정현정 간사는 “니치아스는 일본에서 석면 분진 규제가 강화되어 생산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부산에 이전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등 제3세계에도 진출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서 공해 수출의 확산을 막고 싶다”고 말했다.

이 공장을 둘러싸서는 중피종으로 사망한 전 여성 종업원이 제일E&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대구지방법원이 작년 12월, 1억 5800만원의 지불을 명하고 있다. 그 후 전 종업원에 의한 동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주민소송에 대해서 니치아스 홍보 담당은 “소장이 닿지 않고, 소송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 합작회사의 존재는 사사에 실려 있지만 당시의 관계자는 퇴직하고 있어, 자세한 것은 파악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http://mainichi.jp/select/jiken/news/20081118k0000m030120000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