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와 우울증을 발병해 2005년에 자살한 사가현 남성=당시(68)=에 대해서 노동 보험심사회가 8월, 석면폐와 자살의 관련을 부정한 사가 노동기준감독서의 결정을 취소해, 산재 승인하는 재결을 하고 있었던 것이 29일 밝혀졌다.

석면관련질환을 발병한 사람의 자살이 산재 승인되는 예는 지극히 적다.

유족의 관계자와 심사회의 재결서에 의하면 남성은 사가현에서 오랜 세월 석면을 사용하는 수도관 제조 공장에 근무하고 04년 12월에 석면폐라고 진단을 받았다. 05년 2월 남성의 석면폐가 산재 승인되는 한편, 남성은 가슴이 답답함으로 “죽는 것이 낫다” 등 호소해 같은 해 3월에 자살했다.

유족은 그 해 5월, 사가 노동기준감독서에 업무에 의한 자살로 산재보상을 청구했다.

우울증 등 마음의 병에 의한 자살에 대한 산재 승인에서는 발증 이전 6개월간의 심리적 부하의 강도가 문제가 되지만 사가 노동기준감독서는 우울증 발병 시기를 04년 12월로 하면서 “극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등 심리적 부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06년 3월 불승인을 결정했다.

결정을 불복으로 한 유족은 사가 노재보상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요구했지만 기각되어 노동보험심사회에 재심사를 요구했다.

심사회는 우울증 발병 시기를 05년 2월로 다시 결정 수선하여 “심리적 부하는 강도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8/11/29 공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