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도 공사비 적으면 산재보상 안돼?’…현실성 없는 법 지적

[노컷뉴스 2006-05-11 14:43]

건설면허 없는 건설업자 시공,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이유로 제외
50대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크게 다쳐 산업재해보상을 요청했지만, 공사비가 적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현실성 없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동근씨(59)는 지난 2월 4일 여수산업단지 모 공장에서 철골 작업 도중 약 3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당시 조씨는 의식을 잃고 허리 등을 크게 다쳐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씨는 산업재해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문을 두드렸지만, 회신은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산재보상법에 따라 해당 공사가 건설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가 시공한 데다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재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나마도 4천만원에서 최근 법 개정으로 2천만원으로 낮춰졌다는 근로공단의 설명이다.

조씨는 수백만원대로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원을 나와야 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던 생활이다 보니 현재는 일반 병원 치료비는 엄두도 못내 보건소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고작이다.

여기다 부인마저 몸이 불편한 상태여서 생계가 막막한 상태이다.

조씨는 결국 바위에 계란을 치는 심정으로 근로공단 본사에 이의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남CBS 박형주 기자 jediru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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