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줄이자 – (4) 미끄럼 사고 방지
바닥 마찰력 높이고 안전통로 확보를

지난 2월 대전의 한 우체국 물품창고. 한 직원이 적재대 선반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바구니에서 고무장갑을 꺼내려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4일 후 사망했다.

3월에도 대전 서구 가수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계단을 청소하던 청소용역회사 직원(여,72)이 뒷걸음질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사망했다.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홈이 거의 없는 신발을 신고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변을 당한 것이다.

23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매년 전도재해를 당하는 근로자는 1만5408명에 이른다. 전도재해는 협착재해(1만748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빈발하는 산업재해다. 대전·충남(남부) 지역에서는 지난해 총 389건의 전도재해가 발생했다.

전도재해는 사람이 물체에 걸리거나 균형을 상실해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대전·충남(남부) 지역에서 전도재해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업종은 ‘건물 등 종합관리업’으로 ,지난해 모두 69건이 발생했다. 이어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36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3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68건, ‘음식 및 숙박업’ 55건 등이다.

전도재해가 빈발하는 장소로는 빌딩(14.6%), 주방(13.4%), 일반 통행로 및 도로(12.2%)등이며 바닥(37.2%)이나 계단(25.6%)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62.8%를 차지한다.

전도재해는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데, 전체 전도재해 중 중·고령 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을 기준으로 32.7%에 달하며, 특히 건설업에서는 같은해 기준으로 43.5%를 차지한다.

전도재해를 예방하려면 작업장 바닥의 미끄럼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지역본부는 ▲미끄럼 방지용 타일 시공 ▲바닥에 골을 파거나 요철 설치 ▲에폭시에 규사 등 미끄럼 방지제를 혼합 시공 ▲주기적인 미끄럼 방지액 도포 ▲배수로 정비 ▲안전통로 확보 및 근로자 통행용 구획 표시 등의 안전대책을 실천해야 미끄러짐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호진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지역본부 안전기술팀장은 “서비스계통 산업에서 넘어지는 사고의 대부분은 건물관리나 바닥 청소, 운반작업 등에서 발생한다”며 “특히 이 분야는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이므로 이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업주들에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실천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