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보상제도.감시체계 도입 시급”
기사입력 2008-09-22 15:38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죽음의 섬유’로 불리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석면 피해자를 위한 보상제도와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감시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일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22일 부산시청에서 환경부 주최로 열린 ‘2008 제3차 석면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석면노출 시점을 1975년으로 보면 잠복기를 35년으로 가정했을 때 2010년부터 석면 관련 질환자가 급격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우리나라에는 석면 환자들을 위한 보상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석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을 인정받은 사람은 65명(폐암 39명, 악성중피종 18명, 석면폐 8명)으로 이 중 48명이 사망했으며 악성중피종 진료건수와 진료비, 환자 수 등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석면 피해자는 매년 급격히 늘고 있으나 실제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1년에 1∼2건도 되지 않는다”며 “석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는 민사소송과 석면노출로 인한 간접피해보상 요구도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따로 규정이나 보상제도를 만들고 심의기관까지 설치해 국가차원에서 석면 피해를 구제해주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서둘러 석면 피해자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프랑스나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석면 피해 구제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초기 보상기금 마련 등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체계와 구제대상, 보상질병과 규모, 구제기금 부담 주체, 심사방법과 보상.재심청구 절차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석면구제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렬 가톨릭 의대 교수도 ‘석면 건강피해의 감시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석면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가의 각종 통계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등 능동적 감시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인 정보보호법의 영향으로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와 암 등록자료, 통계청 사망자료, 병원 의무기록 등에 대한 접근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석면공장 인근 등 석면 관련 질병 발생 예측지역 주민에 대한 능동적 질병감시와 조사작업, 이들 지역 병원에 대한 감시망 구축이 시급하며 피해자 구제법을 만들어 석면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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