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도 외국인노동자 차별”
김상희 의원, “불법체류노동자 산재요양 받기 어려워”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08-09-09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노동자보다 산재위험에 훨씬 높게 노출되고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산재요양 혜택에서 더욱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총 외국인노동자는 69만4천862이다. 이 가운데 합법 외국인노동자는 49만4천800명,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20만여명이다.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 합법적으로 산재요양을 받은 승인건수는 2천39건(산업연수노동자 포함)으로, 산업재해율은 전체 대상 노동자의 0.41%에 달했다.

올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율(0.35%)과 비교하면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노동자보다 산업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훨씬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법 외국인노동자와 비슷한 재해율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상반기에만 820명 이상이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재요양 승인건수는 304건으로 많은 이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산재요양을 신청할 경우 강제귀국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산재요양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 감소를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불법체류자가 산재요양신청을 할 때 강제귀국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