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친구 일 돕다 사고”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묵시적 고용계약 관계 성립”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친구의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ㄱ건설이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박아무개씨의 산재요양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ㄱ건설은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8월26일 비계공 진아무개씨에게 작업현장 인근 민원인 소유주택의 담장 보수작업을 맡겼다.

진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아무개씨와 작업을 빨리 마치고 함께 놀러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작업현장에서 같이 일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던 중 박씨가 약 1.5m 높이의 옹벽을 내려오다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씨는 이 사고로 ‘우측 종골 분쇄골’이 골절해 병원에 입원했다. 공단은 박씨가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박씨의 요양신청을 승인해 줬다.

이에 ㄱ건설은 “일용직 비계공으로 고용된 사람은 진씨이고, 박씨는 고용된 것이 아니라 진씨가 업무를 마치는 것을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건설이 박씨가 작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작업 관련 지시를 하며 작업모도 빌려준 점과 박씨가 단순 호의로 비계작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미뤄 박씨와 진씨는 일당을 나눠가질 목적으로 작업을 같이 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가 이 사실을 묵인했고, ㄱ건설과 박씨 사이에는 묵시적인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ㄱ건설의 노동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단이 박씨의 산재요양 신청을 승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