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노동자 7명 중 1명, 직장내 괴롭힘 시달려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08-09-10

영국 전체 노동자의 14%인 약 350만명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노총(TUC)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심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9%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힌 반면, 민간부문은 1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공공부문에는 교사와 국가의료시스템을 담당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전문직(16%) 종사자들이었다. 여성(12%)보다는 남성(16%)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5~54세가 19%, 35~44세가 17%, 25~34세는 8%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이스트 미들랜드가 18%로 가장 높았다.

특이한 점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2만파운드(약 4천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보다 2만~6만파운드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17%)가 직장내 괴롭힘을 더 많이 호소했다. 하지만 6만파운드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7%만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브렌단 바버 TUC 사무총장은 “현재 직장내 괴롭힘은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모든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로에 시달리는 호주 응급구조노동자

과로에 시달리는 응급구조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호주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호주의 응급구조노조(AEA)는 잔업과 병가통계를 공개하고 “조합원들의 과로가 너무 심각해 구급차를 운전하면서 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AEA에는 구급차 운전자 등이 가입해 있다.

노조가 공개한 통계에 의하면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응급구조노동자들이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년에 16일은 병가로 일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한 언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 정도의 구급차 운전자들이 “피곤해서 실수하거나 제때 환자를 후송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교대근무방식을 조절해 휴식시간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급차 운전자들은 장시간 운전을 하는 데다 수면시간도 짧아 운전 중에 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심한 경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운전자 가운데 졸음을 이기기 위해 몸에 해로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회사측인 앰뷸런스 빅토리아(AV)는 “응급구조사들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운전자들에게 피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회사측은 올해 주정부로부터 187만달러를 지원받아 258명의 응급구조인력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170명의 관련 인력을 고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매년 잔업으로 발생되는 비용만 계산해도 291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과로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으며 지역적인 캠페인을 통해 문제를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난 인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지난달 31일 인도의 현대자동차 도장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현지 노동자들은 최근 안전하지 않은 작업조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경험이 없는 미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호구도 없이 작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에게 응급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허리케인 피해복구작업 정보 제공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 여름과 가을에 걸쳐 발생한 허리케인 구스타프로 인한 피해복구 작업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보건청은 “허리케인 피해복구활동으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청은 노동자들이 복구작업 도중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전기작업을 할 때 유의사항을 담은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카트리나·월마 등 허리케인 피해에 대응하면서 수집한 관찰내용과 권고사항 등을 담은 자료를 보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