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심사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머니투데이 2006-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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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유해 화학물질 심사 항목이 OECD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석면을 비롯한 위해 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등 규제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서 오는 2010년까지 추진할 ‘제2차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화학물질 심사 항목이 현재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등 3개에서 2009년까지는 OECD가 권고하는 13개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내년 심사 때부터는 어류급성독성과 조류독성 등 수생태독성 자료도 추가키로 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종전보다 훨씬 잘 파악할 수 있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취급제한·금지 물질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백석면과 납, 수은, 포름알데히드 등이 1차적인 대상이다.

또한 환경호르몬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특별법 시행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게 기본 방안이다.

특히 PCBs(환경독성이 강하고 분해가 느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폐기물의 경우 2015년까지 완전근절을 목표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아울러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등하기 위해 현재의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를 개선, EU식의 신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와 산업계,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흥진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화학물질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이 훨씬 더 보호되는 등 수용자 중심의 환경정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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