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지정병원 관리 엄격해진다
노동부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제도 도입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9-23
앞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번 지정되면 사실상 계속 유지돼 왔던 산재보험 지정 병·의원에 대한 재지정 절차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2일 산재보험 병원에 대한 재지정과 지정취소시 일정기간 지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없었던 현행법과는 달리,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지정을 받아야 했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데,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정확한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행법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해 지정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때문에 자격 미달로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병·의원 지정이 취소된 후 곧바로 지정 신청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병·의원은 산재보험 지정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지는 반면 이를 이용하는 산재환자들의 의료서비스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