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일 방역·소독 노동자 소독약 집단중독
산업안전공단 직업병 경보 발령 후 역학조사 나서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을 방역·소독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소독약에 집단중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산업안전공단은 8일 “경기도 평택 소재 훈증소독시설에서 하역 및 운반작업을 하는 노동자 6명에게서 손발저림·시력장애·보행장애 등 신경계질환이 지난 7월 집단적으로 발병함에 따라 직업병 경보를 발령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중독 사고는 7월23일 방역업체의 실수로 외부와 공기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소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회사는 두 차례 소독작업으로 작업시간이 지연되자 정상적인 환기절차를 무시하고 직원들을 바로 투입해 작업을 시켰다. 특히 무더위가 시작된 7월부터 냉장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자 일부 창고만 개방해 소독으로 인한 가스가 남아 있었던 것이 원인이 됐다. 제품 소독 후 출고하는 과정에서도 방독마스크 등 제대로 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환기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적절한 보호구 착용 없이 고농도의 메틸브로마이드에 노출돼 집단중독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메틸브로마이드는 주로 토양이나 저장식품의 훈증제로 이용되는데, 사람에게 노출되면 경련이나 어지럼증·무력감·전신마비 등 신경독성 증상을 일으킨다. 고농도 메틸브로마이드에 잠시라도 노출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메틸브로마이드를 사용해 훈증소독을 할 경우 작업 과정에서 소독제 누출을 철저히 막고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며 “작업 노동자는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건강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산업의학전문의나 신경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