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특수건강검진’ 지원 합의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산재보험기금 운용 과정에 노사 참여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반드시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돈은 사업주가 부담해 왔다. 또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산재보험기금 운용 과정에 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체계 구축과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제도 완화 방안을 앞으로 논의키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노사정은 중소규모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기금 지원방안을 내놨다.

우선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인 미만 기업부터 지원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정위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45만명 가량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이 산재 예방활동을 할 경우 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노사정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합리적 수행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규제완화를 주장했던 한국경총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금 운용에 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텄다. 노사정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동수로 참여하고,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는 노사의 참여와 의견 개진 통로가 거의 없었다.

정부기관이 관할했던 산재예방 사업에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같은 기구에 노사가 정부와 같은 수의 위원을 보내기로 했다. 산재예방사업을 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예방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노사 위원이나 노사추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