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원청이 있음에도, 채당금으로 퇴직금을 받게될때는 3년치밖에 못받는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하청은 없습니다.
근속년수 7-10년된 노동자가 폐업을 당할 때, 퇴직금은 3년치 밖에 못받게 되고, 하청노동자가 임금, 퇴직금을 못받게 될 때 원청업체인 한진중공업은 아무런 책임이 없도록 관례를 만든 도장폐업합의는 철회돼야 합니다.

한진지회가 주장하기를, 하청은 누구도 폐업에서 예외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한진지회의 도장파업 합의내용을 인정할수 없습니다.
하청노동자는 폐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진지회의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도장폐업을 합의해서는 않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청에서 7-10년 동안 일했던 노동자도 폐업되면 퇴직금은 3년치밖에 못받고, 임금은 3개월치 밖에 못받는다는것을 인정한 한진지회의 도장폐업합의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진지회(함께가기11호)에서는 도장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도 하고,체당금을 신청하여 받기로 하고, 임금저하없는 고용조건을 내걸어서 “하루만에 재고용”되었다고 자랑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진하청 노동자를 더욱더 벼량끝으로 내몰아 버린 “한진지회의 횡포”였다는 사실입니다. 한진하청 노동자의 임금,퇴직금을 전액 보장받기 위하여 “4월13일 도장폐업합의를 반드시 철회”시켜야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으며, 한진지회는 하청을 위하는 조직이 아님을 확인시켰다.

첫째, 만약 하청사장이 임금, 퇴직금 지불능력이 없으면, 당연하게 한진원청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한진원청이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진중공업의 하청입니다.
한진지회가 일을 할때는 하청노동자라고 해놓고, 실제로 폐업되면 하청이 아닌것처럼 한진원청의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던 도장폐업합의입니다.
한진원청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한진원청에서 임금.퇴직금을 보장해야 하고, 방법은 원청과 하청사장간의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3년치만 노동부로부터 받도록 한다면 도장폐업 합의는 결코 하청을 위한 합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당금 신청은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누구나 신청할수 있는것이며, 사장의 자산이 없거나, 원청이 보장할수 없을때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원청이 없을때는 어쩔수 없이 “근속년수가 10년이 되어도 3년치”밖에 받을수 없도록 국가가 임금보전 장치를 해둔것입니다.
한진지회가 집회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채당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장근로자 대표들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지 우스운 일입니다. 한진원청이 있는데 원청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하청노동자들의 퇴직금까지 채당금으로 신청하도록 관례를 만들었다는데는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둘째,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채당금으로 받도록 하면, 하청의 퇴직금은 3년치 뿐입니다.
이제 하청의 근속년수 7-10년된 노동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보장할것인지를 한진지회는 답해야 할것입니다. 채당금이라고 하면, 폐업된회사 노동자가 “사장의 자산”이 없을때 국가가 대신하여 “임금은 3개월, 퇴직금은 3년치 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진지회가 4월13일 공식적으로 정리한대로라면, 한진하청의 노동자는 퇴직금은 3년치밖에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한진원청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청업체가 어떻게 폐업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폐업에서 벗어날 하청은 아무도 없다는 한진지회의 주장대로라면 하청의 퇴직금은 3년치 밖에 못받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청업체가 폐업할 때, 사장의 자산은 아무것도 없을것이고, 자신의 자산은 빼돌린 후가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폐업하는 사장이 무슨자산을 남겨두겼습니까?

현장의 하청 노동자의 임금. 퇴직금을 전액 보장받기 위해서는 한진지회가 4.13 도장폐업합의를 철회시키고 한진원청에서 임금.퇴직금을 보장받아야 폐업시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이 보장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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