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하청 공동투쟁과, 금속노조 가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6월17일(수) 한진지회가 하청과 함께 공동으로 집회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한진지회는“하청의 금속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규칙개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없이… “현안문제와 09투쟁”을 위해서 하청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이다. 이것이 비정규사업이라는 명목으로“지금까지 하청을 이용해 왔다는 증거”이고, 아직도 이용하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한진지회입니다.

08년 성과금, 설귀성비 진정건“이 반려된 원인은”조합원이 아니기때문..
지난해 “성과금과 설 귀성비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한진지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한진지회는 하청을 금속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을 막아 왔던것을 잘기억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진지회는 하청노동자를 위해서라면, 한진원청 사장에게“합의서를 지켜라”라고 하청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하여야 함에도“꼴랑 12월 30일 중식집회 한번”이 전부 였습니다. 말로는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말뿐인 투쟁이었습니다.

한진지회는 하청을 위한 투쟁도 되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한진원청은 취업규칙 개악, 관례적으로 지급해 오던 “소집단 활동비”까지 중단시키며, 단협개악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부산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게되었고, 이로써 하청노동자는“진정서 반려”라는 수모를 당했으나 한진중공업 사장의 “도의적 책임까지 면탈”해 준것은 아니므로, 한진지회는 하청과 함께 08년 성과금과 설귀성비를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절대로 중단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한진지회가 “하청노동자와 함께”투쟁하여 숭리하면, 하청에게도 혜택이 있습니까??
조선업종의 특수한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노동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조선소에는 정규직노동조합만으로는 아무런 투쟁도 할수 없다는 것이 판가름 났습니다.
특히 한진지회의 경우, 업무량부족. 물량떼기 성황. 수빅조선문제. 정규직의 업무비중 축소“로 투쟁력을 잃었다는 주장입니다. 한진지회 ”노조원만의 투쟁은 자멸을 자초“할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09년 임단투 및 현안문제 돌파를 위해서는 원.하청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것이 한진지회가 발행하는“함께가기”에서 강조한 말을 실천하지 않고, 한진사장을 위협하는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젠 하청을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하여도 하청노동자와는 무관한 상황입니다.

1600명의 진정서반려로 얻어진것은 딱하나“금속가입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행정종결된 진정서 반려요지는 “한진중공업의 사용자성과 단체협약 대상자가 아님”이었습니다.
결과로 한진중공업 사장은 더 큰소리 치며 “회사(법인)가 다르고, 하청은 한진지회 단체협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금과 설 귀성비 등 모든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안전화. ▲소집단 활동비 3만원, ▲여름용 반팔 T셔츠까지도 원청에서 주면 받아야 할 입장이고, “않주어도 하청이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린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진지회 집행부가 만든 것입니다. 차라리 노동청 진정을 하지 말고 투쟁하던지. 아니면 하청을 금속노조에 가입시키든지를 했어야 합니다. 결론은 두가지 다 하지 않은 한진지회입니다.
하청 노동자는,,,한진하청에 일을하지 말고 떠나든지… 아니면 일을 할려면, 금속노조에 가입하여야 한진지회 집행부가 체결하는 합의서의 적용대상이 되는것입니다.오직 하청노동자는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길뿐입니다

동해공업 사장이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

건전한 경영자가 건전한 생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해공업 사장은 노무관리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영자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동해공업 노동자를 해고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시켰다고 합니다.
방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불법 파견이 이뤄지고, 노사협의회 사항이 번복되고, 세금으로 공제한 금액 환수 문제로 말썽을 빚드니 이번에는 부당해고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간관리자는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해고 시켰다고 하고, 사장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장의 발상이 안타깝습니다.“아무나 해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시켜도 된다”는 생각부터 고쳐내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해고 시킬수없다는 사실입니다.
동해공업 작업자의 인식을 보면, 사장이 해고 시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중간관리자가 해고 시킬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 보다도 방위산업체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가 허용되는 이유가 특정인의 인맥이나 배경으로 이뤄진다는 인식이 주어져서는 않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특정인의 소개로 작업자가 들어와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원,유승,현대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구경하면서 하청과 함께하자고요?

영탑 (청보) 임금체불 (함께가기 6월2일자) 문제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한진하청의 문제는 한진지회가 해결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이유를 보면, 기성금 장기 미지급이라고 하면, 한진지회가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성금 미지급으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된다고 하면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능한 노조 이겠습니까?

한진지회는 노동자의 대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진하청이 한진지회 조합원이라고 인식한다면, 하청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정말 난리가 났을것입니다. 오로지 금속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수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진지회가 노동자를 위한 자세가 있을 경우에만 한진노조가 필요한 것이지.
노동자를 위한 자세가 아니라 회사를 위한 자세일때는 오히려 악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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