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하하는 한미정상회담 반대” – 117차 반미연대집회 – 2009년 6월 16일(화) 낮 12시, 광화문 KT 앞 – 16일(화) 낮 12시 광화문KT 앞에서는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 채택 반대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117차 반미연대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반영하기라도 한 듯 많은 취재진들이 집회를 취재하였습니다.
집회 처음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 채택 반대한다! 는 주제로 정치연설을 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한미 동맹 미래비전은 군사 안보를 넘어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까지 동맹을 확대하고 지리적 범위를 대북방어에서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넓힘으로써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이라크 아프간 분쟁에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고 침략적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미 FTA체결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 받고 이라크 파병 및 아프간파병으로 인해 우리의 젊은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며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미국은 경주 선언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어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통일 이후에도 미군 주둔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며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태를 악화시킬 제재와 압박 중단하고 북미 직접 대화에 즉각 나서라! 는 내용으로 오혜란 평화군축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규탄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미국은 천 번이 넘는 핵실험을 진행 했고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다. 또한 중동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핵보유를 용인하고 NPT 가입국도 아닌 인도의 핵실험 및 핵무기 보유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며 핵 실험과 관련한 미국의 이중 잣대를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미국은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 지역 30곳에 대하여 표적을 정해놓고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CONPLAN 8022를 통한 핵 선제공격 계획은 북의 핵실험 이전에도 진행 되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면서 “북의 모든 무기의 수출입 금지 및 금융제재가 한반도 비핵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대북 선제공격무기 폐기하는 것만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해서 대북제재 중단하고 북미대화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하라는 내용으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군 재파병 음모 중단하라! 는 주제에 대하여 조익진 활동가(대학생 다함께)의 규탄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익진 활동가는 “예멘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끝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전쟁을 끝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익진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는 국제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파병을 한다고 하는데 아프간 민중들을 학살하는 것이 국제적 책무 일 수 없다”. 고 꼬집으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도 퇴진해야할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아프간의 파병을 약속함으로써 자신의 퇴진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하는 과오를 절대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찰의 옥외집회금지통고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의 경과와 그 의미에 대하여 조승현 평화군축팀 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승현 평화군축팀 부장은 보고를 통해 “지난 10일 법원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번 117차 반미연대집회 뿐만 아니라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경찰의 막무가내 집회금지통고에 제동을 거는 결정으로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질식당해오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의미를 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부장은 “합당한 사유도 없이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핵심요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유린한 경찰을 규탄한다고 하면서 경찰청장은 경찰권의 위법한 사용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찬욱 사무처장(4월혁명회)이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한미양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낭독하는 것으로 117차 반미연대집회는 마무리 하였고 미 대사관과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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