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사상’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책임자 벌금형
기사입력 2008-10-13 15:45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타워크레인 설치 규정을 어긴 채 작업을 강행, 타워크레인의 붕괴로 인부 5명을 사상케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S업체 이사 이모(52)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S업체에 대해 벌금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 인부의 역할 범위를 규정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작업순서와 작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인부들에게 설치작업을 지휘,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전 10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하이닉스반도체 증설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 타워크레인이 붕괴하면서 중국교포 유모(34)씨를 사망케 하고 조모(41)씨 등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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