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8월14일의 경기도 광명시 철산4동 재개발사업 주택철거 현장 모습. 가운데 아파트 단지는 1980년대 재개발된 지역이다. 왼쪽 원 안이 악성중피종 환자 최형식씨의 집이 있던 곳이다. 가운데 미처 철거가 안된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보인다. 광명시청 제공

‘석면 폭탄’ 오늘도 재깍재깍…
직업과 무관 ‘환경성 피해’ 우려

악성중피종 ‘시한부 삶’ 최형식씨 사례 주목
전문가들 “재개발 철거때 석면먼지가 원인”
규제 5년째 효과 의심…“2040년 피해 절정”

1984년부터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서 살고 있는 최형식(66)씨는 악성중피종 환자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먼지를 마시고 10년 이상 지난 뒤 주로 흉막암이나 복막암의 형태로 나타나는 불치병이다. 최씨는 이제 평균 생존수명 1년이라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 학원강사, 음식점 경영, 아파트 경비 등으로 이어진 최씨의 이력을 보면 직업적 석면 노출을 의심할 만한 대목은 없다. 그러면 최씨의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최씨의 사례를 추적한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도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건물 철거에 혐의를 두고 있다. 최 부소장은 9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의원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등과 공동 주최로 연 석면문제 토론회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후반 철산동에서 진행된 재개발사업 때, 슬레이트 등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쓰인 건물들이 대거 철거됐다”며 “악성중피종의 잠복기와 재개발사업 현장에 인접해 있었던 최씨의 주거를 고려해보면, 최씨가 건축물 철거 때 발생한 석면 먼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형렬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산업의학)도 “이론상 악성중피종은 아주 적은 양의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폐 속에 석면 섬유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실제 악성중피종이 발생하는 데는 일시적이더라도 좀더 고농도의 노출이 의미가 있다”며 “최씨의 경우를 보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먼지가 원인일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국내에서도 이미 직업적 석면 노출 피해와 별도로 석면제조 공장 주변에서 환경성 석면 노출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씨의 사례는 이런 환경성 석면 노출 희생자가 더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 석면은 90% 이상 건축자재에 첨가돼 사용됐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단독주택의 지붕재로 널리 쓰인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 농도는 평균 6~8%에 이를 정도다. 이처럼 건축자재에 함유된 석면은 건축자재가 부서질 때 먼지가 돼 환경 중에 떠돌게 된다. 하지만 건물철거 과정에 석면이 나올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만들어진 지는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전까지 전국 곳곳에서 이뤄진 건물철거 작업은 석면 먼지 발생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이뤄진 것이다. 철거에 참여한 작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철거 현장 주변 주민들이 석면 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 이후도 상황이 그다지 개선되지는 않았다. 노동부는 2003년 7월부터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할 때 별도의 석면제거 계획을 세워 허가를 받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에 따른 허가 건수는 2005년 115건, 2006년 749건, 2007년 1933건에 지나지 않는다.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의 경우만 봐도 성동구 금호동 18지구 재개발 철거현장, 노원구 상계동의 ㄴ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 곳곳에서 무허가 석면 건축물 철거가 이뤄지고 있으며, 석면 제거 허가를 받아 이뤄지는 건축물 철거도 형식상으로만 적법한 것일 뿐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석면 먼지를 날려보내고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건축물 철거 등을 통해 무방비로 석면에 노출된 데 따른 환경 피해는 곧 표면화되리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보건학 박사)은 국내에서 대규모로 환경성 석면 피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에 비유했고,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환경의학)는 “환경성 석면 피해 문제는 서서히 나타나 2040년에 피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다.

최 부소장은 환경성 석면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으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을 꼽고 있다. 뉴타운지구에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만 1만2천여채의 건물 철거가 이뤄졌으며,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추가로 18만5천여세대의 이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 소장은 “뉴타운의 사업면적은 기존 재개발사업 평균 면적의 40~80배에 이를 정도로 광대하고, 석면 자재가 많이 사용된 상가건물이 많아 더욱 심각하다”며 “앞으로 석면질환 피해자들로부터 대규모 피해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