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노동부,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마련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22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로21일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의 0.94∼3.14%를 안전시설비·안전관리자 인건비·기술지도비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비용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작업관련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건강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 인건비 △보건업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등 장비 구입비용 △유해 작업장에 설치하는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혹한·혹서를 막기 위한 기능성 조끼 구입비용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도 달리해야 한다. 건설현장 공정률이 50∼70%면 안전관리비 50% 이상, 공정률 70∼90%면 안전관리비 70% 이상, 공정률이 90%를 넘으면 안전관리비 90% 이상을 맞춰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도 새롭게 제시했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안전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하면 위험한 공사가 진행될 때 적기에 재해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