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경보기 설치나 점검으로 석면을 들이마셔 폐암으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안전배려를 소홀했다고 근무처인 ‘칸사이 호치키엔지니아링’(오사카시)을 상대로 위자료 등 약 6000만엔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머지않아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석면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직종에서 고용주 책임을 묻는 소송은 처음인 것 같아서 주목받는다.

남성은 84년부터 05년까지 효고현 히메지시에 있는 영업소에서 근무했다. 건물의 천정 주변에서 화재 경보기 설치나 조정 시험, 보수 점검에 종사했다. 천정과 지붕과의 사이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좁은 공간에서 뿜칠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남성은 05년 석면에 의한 폐암을 발병해 06년에 54세로 사망했다. 07년에 산재로 인정되었다.

유족측은 회사는 석면에 노출되는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마스크 사용 지도, 안전 교육을 소홀했다고 호소한다. 회사측은 “소장이 도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멘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9.12.7. 마이니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