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지 대계인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교단이 고령화 되어서야 선진 교육이 실천되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를 드리오니 검토하시어 좀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우리의 미래 희망인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1. 실태와 문제점

고등학교 교사 100명 중 26명이 50세를 넘는다. 교원의 경우 강제적인 구조 조정이 어려고, 정원이 동결되어 있어, 향후 대규모 퇴직 시 공교육 질 저하 등의 사회 문제가 우려된다. 2014년에 4100여명의 퇴직이 예상되어 심각한 교원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교직사회의 고령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2. 개선 방안

1) 연금법의 개정과 관련 교사의 경우 20년 이상의 교직 경력자를 대상으로 연금 혜택을 주고 있으나, 교직의 경우 사회경력은 교직과 무관하다 하여 호봉만 70% ∼ 80% 인정하고, 군 경력 및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교직과 무관하여도 100% 호봉 및 연금 근무연수에 포함하는 불합리점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근무하다 교직에 늦게 들어와 나이는 50세가 넘어도 연금에 미 해당되어 퇴직에 뜻이 있어도 퇴직치 못하는 분들에 대한 유연성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사회경력자인 교사에 대하여 일정부분 사회경력을 호봉만 인정치 말고 연금 근무연수에 혼입 인정 또는 50세 이상이며 호봉이 30호봉이상인 교사는 교직이 20년이 안된다(15년 이상 정도로 하향 조정) 하더라도 연금대상에 포함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이 가능토록하며, 그에 따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50세 이상 정도로 하향 조정하여 교직의 고령화 방지.

2) 현재 예산에 맞추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탈피 50세 이상 명예퇴직 신청 교사는 100% 수용 교직의 고령화 방지.

3) 현 교직의 고령화 원인 중 큰 부분은 교단의 실상으로 볼 때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의 교원으로서 퇴직 시 퇴직연금의 대상자라 하여도 연금과 관련하여 참고 견디어 30년 이상 장기근무 내지 62세까지 근무하면 현재 퇴직 시 보다 연금의 액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섣불리 퇴직을 하려하지 않는 상황으로 호봉에 의한 호봉연금제를 검토하여 봄직합니다.
예) 30호봉이상 일 경우 호봉 당 연금에 차등을 두어 단지 장기근무에 따른 연금의 급상승 문제 해결

3. 기대 효과

1) 고령화 되어가는 교직사회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으며, 젊고 능력 있는 교직을 희망하는 예비 교사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교단 선진화에 일조가 가능함.

2) 교직을 원하는 능력 있는 교사 재원을 미리 확보하며, 유능한 청년에 대한 청년 실업을 감소 시 킬 수 있음.

3) 단기로는 퇴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로는 엄청난 예산 절감이 되리라 생각됨.

4) 젊고 유능한 교사 채용은 교단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며,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님의 기대치에 부흥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지는 경제 효과 등 한층 개선된 방안 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