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지도감독, 부처 떠넘기기 3개월째
2008-10-24 12:06:55
폐석면의 지도감독을 노동부와 환경부가 서로 업무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의 정부 지도감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올 7월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은 모두 폐석면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노동부에서 7월1일 이후 허가한 석면 철거·해체 작업장 2613개소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이행 여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를 접수 시 첨부서류로 폐기물 폐기방법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며 폐석면 처리에 관한 지도감독은 환경부의 소관 사항이므로 노동부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이 자체 조사 결과 노동부와 환경부의 업무공조의 미비로 환경부는 노동부 폐석면 허가 해체·제거 작업장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7월1일 지정폐기물 개정이후 3개월이 넘도록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았던 것.
김상희 의원은 “환경부와 노동부는 지도감독 작업장 현황 미파악에 있어 서로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환경부에 의해 개정된 지정폐기물 시행규칙에 대해 환경부 스스로 지도감독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전국적으로 폐 석면 처리업체는 8곳(전남 광양, 충북 제천, 경북 포항, 구미, 경남 창원, 울산3 등)에 불과해 운반비용이 200㎞기준, 1회 80여만원이 소요된다.
처리비용 역시 고형화된 석면의 경우 비고형화된 석면의 2배인 60여만원/t에 이르고 있으며 철거시 사용한 안전장구, 비닐시트 등도 폐 석면 폐기물로 지정돼 부수적 비용이 발생된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70여㎡의 시골주택의 스레이트 철거비용이 350여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갑자기 늘어난 처리비용 부담 등으로 불법 투기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할 환경부는 감독 대상 작업장 파악도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넘게 지도감독의 의무를 방기해 왔다”며 질책했다.
결국 폐석면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상희 의원은 “석면철거 전문업체를 육성해서 안전하게 석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부에서는 석면 철거처리 허가 건수에 대해 전수 조사와 철저한 감독이 병행돼야 하고 벌칙조항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폐석면 관련 지정폐기물의 관리를 일원화해 부처간의 이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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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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