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시한부 삶 환자 증인출석
기사입력 2008-10-23 11:38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생명 선고를 받은 60대 환자가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실시한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악성중피종 환자 최형식(66)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씨는 몸 속에 복수가 차는 등의 이상 증세로 지난 6월 병원을 찾았다가 주로 석면이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악성중피종 판정을 받았다.

`악성중피종 환자’라고 새긴 명함을 들고 나온 최씨는 “병원에서 `석면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왜 병에 걸렸을까 추적해보니 1980년대에 광명시 철산동에 살았는데 그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돼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판정했다”라고 밝혔다.

직접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대규모 재개발 및 철거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도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증언인 셈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1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 물질로 석면 분진을 호흡기를 통해 들이마시면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의 중병을 유발할 수 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소장은 “재개발이 진행 중인 금호동과 은평뉴타운 지역에 가서 살펴보니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서 비닐로 둘러싸놓지 않아 석면이 비산될 우려가 높았는데도 무슨 공사인지 안내문도 붙여놓지 않았다. 현장에서 확보한 슬레이트를 분석해보니 70∼80%에서 석면이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나라가 없는데 석면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환경 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