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정부는 ‘기업하기좋은나라’, ‘안전보건규제완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처참한 노동보건의 현실을 먼저 보라!!
DMF 등 독성물질로 인해 해마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나라, 1년에 2,200여명이 산재 사망사고를 당하는 나라, 일하다 다쳐도 산재승인이 어려운 나라, 드물게 발생한다는 백혈병에 같은 라인에서 일하다 동시에 걸려도 연관성이 부정되는 나라, 똑같이 일하고도 아니, 더 힘든 곳에서 일하면서 직업병에 걸려도 보상받기 힘들고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이 안 되지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조치들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후퇴시키는 나라, 생산력이 높아져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더 높아지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심야노동을 장려하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노동보건의 현실이다.
1. 노동부는 중대재해를 부추기는 ‘노사 자율안전관리 정책’를 폐지하고, 관리감독강화와 책임자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하라!!
2010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죽음의 행렬은 4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까지 무려 9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대부분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만 제대로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락, 질식, 폭발, 협착 등 재래형 재해였지만 대우조선해양, SLS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대규모 조선소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노사 자율안전관리제도’를 부여해, 그나마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의무조차 면제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도외시한 채 생산제일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노동부와 정부의 친 자본정책이 이러한 죽음을 발생시켰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조선업의 재해율은 1.76%로 전체 산업 재해율(0.71%)의 2.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사자율 안전수준평가’에서 노동자 대표가 배제된 경우가 86.7%로 드러나 노사 자율안전관리라는 제도 자체가 얼마나 형식적이며 자본의 입맛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 ‘노사 자율안전관리제도’를 방치할 어떠한 명분이 없음을 노동부는 알아야 한다. 중대재해를 부추기는 ‘노사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폐지하고, 조선업종의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관리감독강화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전체 사업장에 근골격계질환 정기 유해요인조사가 제대로 실시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노동강도 저하와 함께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산재치료를 보장하라!!
IMF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로 골병과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린 노동현장을 바꿔보고자 현장 노동자가 먼저 시작한 근골격계질환 투쟁은 결국 2003년에 근골격계질환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제화를 시켰다.
하지만 3번의 정기유해요인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본의 끊임없는 법 무력화시키기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형식적인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제도처럼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법을 무시한 채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거나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더라도 형식적인 흉내만을 낸 채,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인 노동강도를 낮추거나 예방을 위한 노력은 방기하고 있다.
현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현장노동자가 직접 주체가 되어 유해요인을 발굴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하며 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을 때 제대로 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될 것이며,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 방안일 될 것이다. 노동부는 전체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의 역할을 철저히 하고,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3. 노동부는 법으로 인정하는 발암물질의 수를 확대하고, 발암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질 사용확대와 함께,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금속노조는 2009년 7월에 17개사업장의 발암물질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물질 중 미국이나 유럽의 발암물질분류기준(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분류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가운데 38%가 발암물질로 확인되었다. 그 실태도 치명적인 폐암과 종피종등 폐질환을 일으키는 석면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었고, 백혈병을 일으킨다는 벤젠, 세척제, 절삭유, 용접봉등 840개 화학물질중에서 316(38%)의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 현장조사결과 물질안전자료도 없는 물질이 수두룩하고, 더욱 충격적인 현실은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대다수의 노동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이 발암물질인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부의 발암물질에 대한 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800여종이 발암물질로 인정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고시(2008-26호)에 따르면 발암물질로 인정되는 물질은 고작 56종에 불가한 상황이며,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되는 비율 또한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1/10 수준인 0.036%에 그칠 뿐이다.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생산품’에 적합한 물질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이더라도 사용케 하는 자본의 무한한 욕망을 규제할 수 있도록 노동부는 법으로 인정하는 발암물질의 수를 확대하고, 발암물질 없는 현장을 위하여 발암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질 사용을 법제화하고,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산재노동자의 보호는커녕 불승인을 남발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산재법 개정을 통한 산재노동자의 치료권을 보장하라!!
산재보험법은 사회보험으로써 산재노동자를 보호해야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산재법은 어떠한가? 산재보험재정 안정을 내세우며 개악된 산재법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립된 제 3의 기관에서 업무상질병 판정을 요구했던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업무 관련성 질환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만들어 산재노동자의 보호는커녕 불승인 남발(2006년 35%의 불승인율이 2009년 47.9% 증가)을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의 권한 강화와 조기종결을 유도하기 위한 진료계획서 제출과 취업치료 도입, 재요양 인정기준 엄격화, 장해재판정제도 도입, 급여 보장성약화 등으로 억울하게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마저 박탈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노동부와 정부가 주장한 산재보험재정 안정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산재를 발생시킨 자본에게 있으며, 작업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노동부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동부는 산재노동자의 보호는커녕 불승인을 남발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산재법 개정을 통하여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고 치료권 보장을 보장해야한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울산지역본부/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부양지부/경남지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현대자동차산재노동자동지회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확보 요구와 함께 건강권 훼손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을 묻고, 다치지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않는 현장, 더불어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동부에게 엄중히 항의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화답할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노동부는 중대재해를 부추기는 ‘노사 자율안전관리 정책’를 폐지하고, 관리감독강화와 책임자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하라!!
하나, 근골격계질환 정기 유해요인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노동강도 저하와 함께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산재치료를 보장하라!!
하나, 노동부는 법으로 인정하는 발암물질의 수를 확대하고, 발암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질 사용확대와 함께,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산재노동자의 보호는커녕 불승인을 남발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산재법 개정을 통한 산재노동자의 치료권을 보장하라!!
2010년 4월 22일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울산지역본부/경남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부양지부/경남지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현대자동차산재노동자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