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 2010.4.23]
초등학교에서 석면 공무재해
중피종 사망 교사 첫 인정
시가현 내 공립 초등학교에 근무한 남성 교사가 중피종으로 사망한 것은 체육관 천장에서 비산한 석면을 들이마시기 때문이라고 유족이 공무재해 인정을 요구했던 사안에서 지방공무원재해보상기금심사회(중앙심사회)가 지난 달 교사의 질병은 공무에 기인한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하는 채결을 한 것이 밝혀졌다. 유족쪽 변호사에 따르면 교직원이 학교 석면피해로 공무상 인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남성은 73년부터 3년간 구 고사이쵸(현 고남시)의 공립 이와네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친 후루사와 야수오 씨. 재결서에 따르면 01년 가을에 악성흉막중피종으로 진단되고 일년 4월에 56세로 사망했다.
부인 야에코 씨는 05년 기금지부에 공무재해 인정을 청구했지만 지부는 “체육관은 새롭고 석면이 비산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체육관에서의 근무시간도 한정되었다”며 “공무외(공무에 기인하지 않다)”로 인정함. 심사청구를 받은 지부심사회도 추인하고, 야에코씨가 중앙심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있었다.
중앙심사회는 3월 29일자 채결로 체육관은 사용빈도가 높고 천장에 공이 자주 부딪고 상당량 석면이 비산하고 있었다 ¡â바닥에 떨어진 석면도 재비산되고 있다 ¡â주거나 인근에서 석면은 사용되지 않았다 ¡â체육 담당이고 체육관에서 장시간 체재했다 – 등으로 판단함. 후루사와씨의 질병은 같은 학교 체육관에서 근무를 통해 석면에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인정하고 지부와 지부심하회 판단을 취소했다. 지부는 곧 채결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유족을 지원하는 오사카 진페 아스베스트변호단 야마가미 슈헤이 변호사는 “교직원의 석면피해문제에 돌파구를 뚫는 획기적인 채결. 석면은 1960-70년대에 많은 학교에서 사용되며 당시 교직원이나 학생에게도 앞으로 발병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는 지급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높은 인정 문덕
석면피해로 가장 구제가 진행되어 있지 않는 직종이 학교 교직원이었다. 석면에 노출되는 등 중피종이나 폐암에 걸린 교육관계자는 환경성 조가로 전국에 적어도 121명이 있고 그 가운데 79명이 교원이다. 그러나 공무재해인정청구는 지금까지 불과 11건이며 모두 최초 단계에서 ‘공무외(근무가 원인이 아님)’로 인정되면서 심사의 엄격함이 두드러져 있었다. 이번 처음 판단을 뒤집어 엎은 중앙심사회 채결은 획기적이다.
시민단체 ‘힉교아스베스트 네트워크’(+81-3-5627-6007) 나가쿠라 사무국장(56)은 “학교에서 대량 석면이 사용된 것은 알고 있는데도 증거를 엄격히 요구하는 등 인정 문덕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
중피종 발병에는 석면분진 농도나 체재기간이 영향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석면 천장이나 벽, 기둥 등을 비나 공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도 빨리 노후화되며, 분진이 떨어지다가 날려 올라가고 석면 농도가 상승하기 쉽다. 원래 공무재해나 산업재해 인정에는 학교 전반에 대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는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채결을 계기로 다른 사안에서도 학교 현장의 실상에 맞는 인정이 계속되는 것을 바란다.
남편의 목숨 구제의 빛으로
‘철인’의 죽음 계속 묻고 제자에 불안 확산
교사 석면 공무재해
석면피해의 불안을 안는 선생이나 졸업생의 구제에 연결시키고 싶다 -. 교육현장에서 석면피해에 의한 건강피해를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지방공무원재해보상기금 심사회 채결. 초등학교 체육관 석면에 의한 중피종으로 사망한 전 초등학교 교사 후루사와 야수오 씨(당시 56세)의 부인 야에코 씨(61세)는 “남편의 목숨이 구제로의 빛이 된다면’라고 눈물을 닦았다.
“남편에게 체육관은 학생과 마주 보는 소중한 장이었다.” 22일 시가현 청사에서 기자회견한 야에코씨는 돌이켜 봤다.
동료로부터 ‘철인’으로 불렸던 후루사와씨. 일로 밤새우고 주말에는 축구부원과 공을 뒤쫓았다. “그러나 외 이런 병으로 …”
후루사와씨 사후 석면피해의 실태를 보도로 알게 된 야에코씨는 후루사와씨가 근무한 학교를 찾아 다니고 구 고사이쵸립 이와네 초등학교에서 체육관 천장이나 벽에 석면이 사용됐던 자료를 찾았다. 시가현 기금지부에 공무재해인정을 청구하자 전 동료들이 지원조직을 출범시켜 후루사와씨 제자들의 증언을 모여주었다.
지원단체 사무국장인 이시다 다카히로(49)씨는 “충실한 증언이 재판을 뒤에서 밀었다. 저능도인 석면으로도 발병하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잎으로 누구나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은 석면이 사용된 시설이나 시기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천장에서 하얀 먼지
“자기 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네 초등학교에서 후루사와씨 제자였던 오오츠시 회사 임원 오오카 고헤이(46세)씨는 작년 야에코씨에게서 후루사와씨가 중피종으로 사망했다고 듣고 불안감이 스쳤다.
당시 같은 초등학교에는 400명 이상 학생들이 있었다. 체육관은 알맞은 놀이터며 천장에 농구공을 던지면 하얀 먼지가 흩날려 장난마음이 충족되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석면이었던 것 같다”. 먼지로 하얗게 된 바닥을 후루사와씨가 청소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선생님은 위험물질로 모르고 석면을 들이마시고 돌아가시게 돼버렸다”고 아쉬워 하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을 말했다. 동 초등학교의 석면은 89년에 제거되고 체육관은 작년부터 재건축 공사 중. 당시의 모습은 없다.
같은 발병 나타나는 우려
학교에서는 과거 방음이나 내화를 위해 석면이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곧 석면이 비산하기 쉬운 발암성 물질인 것이 넓게 인식되게 되고 ‘학교 석면문제’가 사회문제로. 당시 문부성은 87년에 전국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사용금지나 석면제거 등 대책이 시작되었다. 이와네초 체육관도 88년에 사용금지가 되었다.
문부성은 05년도에 대상을 확대해서 재조사하고 958개 문교시설에서 여전히 석면 비산 우려가 있는 것을 확인. 더욱 대책이 진행되며 09년에는 55개 시설로 줄었지만 전문가는 “특히 1965-75년에 신축된 학교 건물에 비산하기 쉬운 석면이 사용된 것과 석면병 잠복기간이 아주 긴 것임으로 앞으로 각 지역에서 같은 발병이 잇따르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석면문제에 밝은 해바라기진료소 나토리 유지 의사는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에서 체재 시간이 아주 짧으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젊은 시기에 석면을 들이마시면 발병 리스크가 높아지는 면도 있다. 석면 건축자재가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동아리 활동 등으로 길게 있던 교직원이나 학생은 주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식자는 “문과성은 석면피해로 발병된 교육관계자가 근무한 학교를 조사하고 석면병 발병자가 있다는 정보를 동료나 졸업생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문과성은 “석면이 사용된 것은 학교만이 아니다. 혼란을 초래한다”고 이도 저도 아닌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