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안전동향]
영국, 안전보건 위반시 사업주 처벌 강화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지난 7월부터 ‘기업살인 및 기업타살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이 경미한 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을 강화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28일 영국 안전보건청(HSE)은 “안전보건위반법(Health and Safety Offences 2008)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하급 법원의 선고권한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의 핵심 내용은 하급법원에서 최대로 선고할 수 있는 벌금액수를 올리고 위반자에 대한 구속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 사업주가 기소되는 사안에 대해 2만파운드(약 4천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안에 따라 최소 5천파운드(약 1천150만원)에서 2만파운드까지 부과할 수 있었다.
하급법원의 선고권한도 확대됐다. 사업주가 기소된 모든 사안에 대해 최소 12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기소건에 대해 법정구속이 불가능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영국과 북아일랜드지역에 적용된다.
한편 영국은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기업살인 및 기업타살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제정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최근 업무와 관련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단순 과실치사로 보지 않고 있다. 해당 사업주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업주와 경영진을 구속해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4년 연속 산업재해 감소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가벼운 질병 발생률은 정규직 노동자 100명당 4.2명 수준. 지난 2006년 4.4명에서 소폭 감소한 것이다. 발생건수는 모두 400만건으로 2006년보다 10만건 감소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최근 ‘2007 산업재해·질병 통계’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산업재해는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총 400만건의 일반상해·질병발생 건수 가운데 상해 건수가 380만건(94.8%)을 차지했다. 질병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의 6%를 차지했다. 질병발생 비율은 2006년 노동자 1만명당 24.6건에서 지난해 21.8건으로 감소했다.
미국 노동부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질병 발생률이 4년 연속 감소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지속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국, 금융위기로 대량실업 공포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태국에서도 내년 초에 1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태국산업연맹(FTI)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분기에 태국 내 산업분야는 생산이 20~30% 감소하고 일자리는 90만~100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매년 노동시장에 배출되는 70만명의 신규인력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노동자는 약 2천만명으로 농업 이외의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570만명에 달한다. 특히 태국은 최근 국내 정치가 혼란해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데다 세계 금융위기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중앙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3~5.0%로 내다봤다.